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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can I revive the sheet tab? 2020.08.20
- 사라진 엑셀시트탭 되살리기 2020.08.20
- 서울시 ‘수도요금 청구서’ 5년 만에 새옷…알기 쉽고 보기 좋게 바뀐다 2020.08.19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남성의 육아 3문3답 공모전 』 참여자 모집 2020.08.19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2020.08.18
-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2020.08.18
- 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2020.08.18
- 애드센스 APK 파일 2020.08.18
- 서울시, 이달부터 매주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 2020.08.18
-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2020.08.16
How can I revive the sheet tab?
사라진 엑셀시트탭 되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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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청구서’ 5년 만에 새옷…알기 쉽고 보기 좋게 바뀐다
□ 이달부터 서울시 수도요금 청구서가 알기 쉽게 바뀐다. 납부금액 및 체납내역 등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정보를 크고 진하게 표시하고 부가적인 정보는 재배치하거나 삭제해 가독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5년 수도요금 청구서 개편 이후 5년 만에 청구서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 2015년 이후 시민 및 행정 수요에 맞춰 내용을 점차 추가해온 결과, 정보량이 많아지고 내용이 복잡해져 정작 필요한 정보 전달력이 떨어져 이번 수도요금 청구서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 이번에 새로워진 수도요금 청구서는 빠르고 쉬운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고 ▴중복 정보의 최소화 ▴유사 정보의 묶음 배치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여 단순히 정보량을 줄이기보다는 다양한 수요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정보를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 이를 위해 수도요금 청구서에 담긴 정보를 관심정보·부가정보·행정정보 세 가지로 분류한 뒤, 관심정보는 디자인적으로 부각시켜 부가정보와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고, 행정정보는 과감히 삭제했다.
□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존에는 없었던 ‘총 사용금액, 할인금액, 납부금액’ 박스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최근 1년간 물 사용량 그래프와 체납금액 등을 크게 부각 시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적이다.
□ 반면 부가정보지만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계량기 검침정보, 가구 수 등은 크기를 줄이고 묶음 배치해 효율적인 정보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청구서의 맨 앞장에 아리수 심벌, 홍보란, 행정정보 등을 삭제해 깔끔한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기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색상과 글씨크기를 조정하여 간소화했다.
□ 이밖에도 본문 전체에 서울서체를 적용하고, 포인트 색상도 최소한으로 사용해 심플한 이미지를 주면서도 주요 정보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 상수도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았던 청구서 뒷면에는 수도요금 감면제도 안내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 담고, 조례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등의 정보는 삭제해 정보 전달력을 높였다.
□ 새롭게 바뀐 서울시 수도요금 청구서는 8월부터 송달된다.
□ 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월 46만 건(연간 548만 건)에 이르는 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를 친환경 재생용지로 발행하여 시민과 환경을 생각하는 상수도의 가치를 실현한 바 있다.
□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5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수도요금 청구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한편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디지털 사회에 발맞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문자 등을 활용한 모바일고지 방식을 적극 도입해 보다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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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남성의 육아 3문3답 공모전 』 참여자 모집
[남성의 육아] 3문3답 공모전
"당신만의 특별한 양육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형식: 글(3문3답 형식, 항목별 500자 이내) + 사진(1매 이상 필수)
- 주제: 남성의 자녀 돌봄 우수 사례 공모
- 공모자격: 자녀를 키우는 남성 양육자 누구나
- 공모기간: 2020.7.17.(금)~2020.8.16.(일)
- 수상작 선정방식: 시민투표
☞ 본 공모전 수상작 선정은 시민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접수된 모든 작품은 온라인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 단, 비방이나 비난 등 공개적으로 게시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전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20년 다양한 가족 성장지원 공모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남성의 육아] 3문3답 공모전
[남성의 육아] 3문3답 공모전
form.office.naver.com
출처: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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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 (도입배경)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 국세는 ’14.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과세전적부심사에는 ’20년부터 적용)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20.3.2. 시행)
구 분 |
내 용 |
|
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3천만원이상&시행령요건 **1천만원이상&1년이상 |
|
대리인 위촉대상 |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임기2년) * 위촉 대상자 요건은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 (신청‧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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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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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세무사 개요
○ (목 적)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
○ (관계기관) 행정안전부·한국세무사회(제도 운영총괄), 자치단체(마을세무사 위촉·홍보), 지방세무사회(마을세무사 참여 독려, 홍보)
-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협약 체결(‘16.2월) / 서비스 개시(‘16.6월)
* 행안부-한국세무사회-지자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마을세무사 수) 총 1,459명(제3기) / 임기 2년( ‘20.1.1.~’21.12.31)
○ (이용방법) 전화, 이메일 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한 상담(1차 상담) ⇒ 1차 상담 후 추가 상담 필요시 대면 상담
* 전통시장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에 마을세무사가 방문하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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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개요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 납세자보호관 개요
○ (추진배경) ‘18.1.1.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토록 지방세기본법 개정
○ (주요업무)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등 처리
○ (배 치) 전국 243개 자치단체
○ (선발기준) 선발요건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기준요건 |
특·광역시·도 |
시‧군‧구 |
직급 기준 |
5급 또는 4급 |
6급 |
지방세 업무경력 기준 |
7년 이상 |
7년 이상 |
※ 자치단체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발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2020/08/18 - [알면 힘이되는 것] -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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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에서 애드센스 앱(어플)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지원중단되었다네요.
인터넷에서 애드센스apk파일을 찾았습니다.
어플로 보는 것이 훨씬 편하더라구요.
com.google.android.apps.publisher.a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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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매주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
서울시, 이달부터 매주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
-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본격 시행 앞두고 지속적 계도로 제도 홍보
- 8월엔 17~21일 시범운영… 매월 1주 이상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 대상
- ICT 기술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 새롭게 구축, 실시간 모바일 고지
- 12월부터 서울전역 5등급 운행 차량에 과태료…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등 제외
□ 서울시는 오는 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 봄철(12-3월)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 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 시범운영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 8월의 경우 17일(월)~21일(금)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했다. 서울시내에 통행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모바일 메시지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 서울시는 11월까지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시는 앞서 지난 3월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 39,771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 3월 시범운영 현황 : ’20.3.16 ~ 3. 31(12일간), 수도권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
총 계 |
운행제한 대상차량 |
문자발송(홍보) |
일일평균 |
||||
서울 |
경기 |
인천 |
문자수신 |
내용확인 |
수신불가 |
|||
‘20.3.16~31 |
39,771 |
21,944 |
15,917 |
1,910 |
25,561 |
2,303 |
11,907 |
3,314 |
※ 수신불가 사유 : 회사소유 차량, 휴대번호 2개 이상 소유자
□ 한편, 서울시는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 이러한 조치에 더해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 한층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 ------------------------
시행기간 |
매년 12월 ~ 3월 (4개월) |
시행시기 |
2020.12월부터 본격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5등급 차량은 2021.1.1.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대상차량 /지역 |
전국 5등급 차량 / 수도권 지역 |
제한시간 |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
단속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5등급 차량 시범운행제한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차량이 단속대상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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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시행..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서울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적극 나서
-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 지원대상 확대
- 저공해조치 선착순 지원 중, 하반기 신청 서둘러야
□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 서울시는 6일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조기폐차 14,368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6,109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이 160대, PM-NOx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대
<표 2> 2020년 저공해조치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대)
구 분 |
합계 |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 |
||||||
소계 |
DPF |
LPG 전환 |
조기 폐차 |
소계 |
건설기계 엔진교체 |
PM-NOx 저감장치 |
|||
차량 |
건설 기계 |
||||||||
사업목표 |
82,290 |
80,990 |
19,988 |
2 |
1,000 |
60,000 |
1,300 |
1,000 |
300 |
실적(대,%) |
30,855 (37.5) |
30,637 (37.8) |
16,109 (80.6) |
2 (100) |
160 (16) |
14,368 (23.9) |
218 (16.8) |
205 (20.5) |
13 (4.3) |
□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20.1.28일자 ‘조기폐차’ 검색 )
○ 또한,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하여(‘20.4.3.부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기 중이던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 aea.or.kr/new)로 문의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신청·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 02-2133-3653, 3655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매연저감장치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
장치 가격 |
유지 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금액 |
부담율 |
|||||||
DPF |
자연대형 |
5,988 |
5,391 |
597 |
10.0% |
462 |
||
자연중형 |
5,409 |
4,869 |
540 |
10.0% |
462 |
|||
복합대형 |
10,327 |
9,295 |
1,032 |
10.0% |
462 |
|||
복합중형 |
7,791 |
7,013 |
778 |
10.0% |
462 |
|||
복합 소형 |
RV, 승합 |
3,727 |
3,262 |
465 |
12.5% |
462 |
||
화물 |
3,727 |
3,355 |
372 |
10.0% |
462 |
|||
p-DPF |
소 형 |
저감효율 70% 미만 |
RV, 승합 |
1,986 |
1,650 |
336 |
17.0% |
12 |
화물 |
1,986 |
1,699 |
287 |
14.5% |
12 |
|||
저감효율 70% 이상 |
RV, 승합 |
1,986 |
1,689 |
297 |
15.0% |
12 |
||
화물 |
1,986 |
1,738 |
248 |
12.5% |
12 |
|||
LPG 엔진 개조 |
RV, 승합 |
4,432 |
4,012 |
420 |
9.5% |
47 |
||
1톤 화물 |
4,432 |
4,122 |
310 |
7.0% |
47 |
2. 조기폐차 지원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기본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3.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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