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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 (도입배경)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 국세는 ’14.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과세전적부심사에는 ’20년부터 적용)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20.3.2. 시행)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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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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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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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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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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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3천만원이상&시행령요건 **1천만원이상&1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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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위촉대상 |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임기2년) * 위촉 대상자 요건은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 (신청‧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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