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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개요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납세자보호관 개요

 

(추진배경) ‘18.1.1.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토록 지방세기본법 개정

(주요업무)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등 처리

(배 치) 전국 243개 자치단체

(선발기준) 선발요건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기준요건

·광역시·

직급 기준

5급 또는 4

6

지방세 업무경력 기준

7년 이상

7년 이상

자치단체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발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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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알면 힘이되는 것]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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