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원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공모사업’의 선도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는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정착 프로그램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07월 16일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 주거이전을 위한 통합 지원
- 주택 물색 및 신청 서류 준비 등 지원
- 이주대상자 임시거처 지원
- 입주 청소 등 이사비 지원
- 정착 생활물품 지원
○ 자립·정착 지원
- 자활 및 복지 서비스 연결
- 정신건강·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보증금 지원(LH부담)
□ 지원규모 : 100명
□ 지원절차 :
신청서류 접수 |
☞ |
자격조건 조회 이주대상자 선정 |
☞ |
개별통보 |
☞ |
상담 및 이주 지원 |
□ 모집대상
○ 쪽방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가구원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1인 |
1,332,574원 |
2인 |
2,189,905원 |
3인 |
2,813,449원 |
4인 |
3,113,171원 |
|
보유자산 기준 |
|
총 자산 20,000만원 이하 |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기준을 따름 |
(※지원 제외대상)
1. 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거주하는 쪽방 소유자, 위탁관리인 등
2. 단순 숙박업소 이용자가 분명한 경우
3. 고시원 거주자 중 취업·시험준비생 등 입주대상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4. 기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간 : 2020. 07. ~ 12.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접 수 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문 의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 ☎031-231-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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