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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 유의사항

  •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군청 민원봉사과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 또는 허위로 한 자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등은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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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벼룩시장 : 진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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