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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세자금 금융상품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2.80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
대출금리
  • 연 1.2%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 연 1.2%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천5백만원 이내
  • (월세금)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대출금리
  • 연 2.3%~2.7%
대출한도
  •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금리
  • 연 2.3%~2.9%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책임(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책임(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부담하는 보증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취급 가능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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