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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안내
사업개요
- 경유차 중 노후화되고 매연발생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 시행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 등록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6개월이상(’20.2.21.이전 등록)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소유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관능검사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차량상태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기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100%로 상한액 범위내 지급함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만원)
구 분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지원율기본추가 지원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최대 210만원)30% 총중량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신청기간 : 2020. 8. 12.(수) ~ 8. 21.(금)
- 우선순위
-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201대)
- ② 차령이 오래된 순(제작일자 기준)
신청(소유자)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 등기우편접수
- 인터넷접수
-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민원신청․발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 시청홈페이지 → 배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 등기우편접수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별관 103동 3층 기후대기과, 조기폐차사업담당자
- 인터넷접수
- 구비서류기본서류법인신청시추가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다운로드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 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만 해당)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대구광역시) : 2020. 10. 12.(월) 이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폐차(소유자)
-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발급성능·상태점검 업체 현황성능·상태점검 업체 현황성능·상태점검 업체 현황성능·상태점검 업체 현황 미리보기 -> 폐차폐차장 현황폐차장 현황폐차장 현황 현황 미리보기 -> 말소
보조금 청구(소유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주소 : 우편번호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별관 103동 3층 기후대기과, 조기폐차사업담당자 -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다운로드다운로드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시청 발급자료)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청구
- 구비서류
-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1부.
-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 1부.
- ③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통장 사본 1부.
※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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