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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안내

사업개요

  • 경유차 중 노후화되고 매연발생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 시행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1.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2. 등록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6개월이상(’20.2.21.이전 등록)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3. 소유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4. 관능검사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5. 차량상태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6. 기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100%로 상한액 범위내 지급함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만원)

    구  분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지원율기본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최대 210만원)
    30%
    총중량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신청기간 : 2020. 8. 12.(수) ~ 8. 21.(금)

  • 우선순위
    1.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201대)
    2. ② 차령이 오래된 순(제작일자 기준)

신청(소유자)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 등기우편접수
    1. 인터넷접수
    2. 등기우편접수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별관 103동 3층 기후대기과, 조기폐차사업담당자
  • 구비서류기본서류법인신청시추가서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다운로드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4.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 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만 해당) 1부.
            ※ 소유자 동의시 전산망 확인가능(1.자동차등록증, 4.종합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대구광역시) : 2020. 10. 12.(월) 이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폐차(소유자)

보조금 청구(소유자)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주소 : 우편번호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별관 103동 3층 기후대기과, 조기폐차사업담당자
  • 구비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다운로드다운로드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3.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4.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시청 발급자료)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관련서류일괄 다운받기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청구
  • 구비서류
    1.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1부.
    2.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 1부.
    3. ③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통장 사본 1부.
      ※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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