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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배경)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국세는 ’14.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과세전적부심사에는 ’20년부터 적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 영세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무료로 대리(’20.3.2. 시행)

구 분

내 용

신청요건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3천만원이상&시행령요건 **1천만원이상&1년이상

대리인

위촉대상

관련 경력 3*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임기2)

* 위촉 대상자 요건은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신청지원절차)

2020/08/18 - [알면 힘이되는 것] - 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2020/08/18 - [알면 힘이되는 것] -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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