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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개요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 납세자보호관 개요
○ (추진배경) ‘18.1.1.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토록 지방세기본법 개정
○ (주요업무)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등 처리
○ (배 치) 전국 243개 자치단체
○ (선발기준) 선발요건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기준요건 |
특·광역시·도 |
시‧군‧구 |
직급 기준 |
5급 또는 4급 |
6급 |
지방세 업무경력 기준 |
7년 이상 |
7년 이상 |
※ 자치단체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발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2020/08/18 - [알면 힘이되는 것] -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2020/08/18 - [알면 힘이되는 것]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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