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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 자격

  • 8월 27일 기준, 세대주(가족대표)가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 초과하여 거주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세대주(가족대표)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
    • 지원 대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E-1~E-10, F-2, F-4, F-5 등의 체류자격(비자)을 가진 경우
    • 제외 대상: 국내에서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체류자격을 갖거나 비자에 어긋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 예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아래의 경우 지원 제외

      • ㅇ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ㅇ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ㅇ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 단위

  • 가구 단위 지급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에 피부양자, 세대원으로 등재되거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동반가족으로 등재된 자를 세대주(가족 대표)의 가구원으로 봄

■ 지원 내용: 가구당 30~50만원, 1회 지원■ 지급 방법: 사용기한(~12.15.)이 명시된 선불카드■ 신청 방법

  1. ① 온라인 접수
    • 기간: 2020. 8. 31.(월) ~ 9. 25.(금) (4주)
    • 접수처: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 (http://fds.seoul.go.kr)
    • 신청 주체: 세대주 (가족 대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
    •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② 현장 접수
    • 기간: 2020. 9. 14.(월) ~ 9. 25.(금) (2주)
    • 장소: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 구청(또는 동주민센터)
    • 운영 시간: 주중 9:00~18:00
    • 신청주체 : 세대주(가족 대표) 및 대리인
      • 대리 신청 범위 : 동일 세대의 가구원
      • 대리인 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주(가족 대표) 신분증과 위임장
    • 제출 서류 : 온라인 접수와 동일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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