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부터 매주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
-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본격 시행 앞두고 지속적 계도로 제도 홍보
- 8월엔 17~21일 시범운영… 매월 1주 이상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 대상
- ICT 기술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 새롭게 구축, 실시간 모바일 고지
- 12월부터 서울전역 5등급 운행 차량에 과태료…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등 제외
□ 서울시는 오는 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 봄철(12-3월)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 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 시범운영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 8월의 경우 17일(월)~21일(금)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했다. 서울시내에 통행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모바일 메시지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 서울시는 11월까지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시는 앞서 지난 3월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 39,771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 3월 시범운영 현황 : ’20.3.16 ~ 3. 31(12일간), 수도권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
총 계 |
운행제한 대상차량 |
문자발송(홍보) |
일일평균 |
||||
서울 |
경기 |
인천 |
문자수신 |
내용확인 |
수신불가 |
|||
‘20.3.16~31 |
39,771 |
21,944 |
15,917 |
1,910 |
25,561 |
2,303 |
11,907 |
3,314 |
※ 수신불가 사유 : 회사소유 차량, 휴대번호 2개 이상 소유자
□ 한편, 서울시는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 이러한 조치에 더해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 한층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 ------------------------
시행기간 |
매년 12월 ~ 3월 (4개월) |
시행시기 |
2020.12월부터 본격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5등급 차량은 2021.1.1.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대상차량 /지역 |
전국 5등급 차량 / 수도권 지역 |
제한시간 |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
단속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5등급 차량 시범운행제한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차량이 단속대상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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