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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사업개요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지원대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지원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추가지원 |
재 지원 |
|||
1인 |
2인 |
3인 |
4인이상 |
|||
생계비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1회 |
1년 (회계 연도) |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없음 |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1회 |
||||
교 육 비 |
초(221,600원/분기), 중(352,700원/분기), 고(432,200원/분기) |
없음 |
||||
기 타 |
연료비 98,000원(월, 동절기 10~3월), 해산비 60만원(인), 장제비 75만원(인), 전기요금 50만원(인) 이내 |
없음 |
지원 절차
2020/07/30 - [서울소식] - 가구당 최대 3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코로나 실직‧폐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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