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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사업개요

 

 

󰏚 사업개요

추진근거 : 서울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

지원대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지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지원

1

2

3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

1

(회계 연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

교 육 비

(221,600/분기), (352,700/분기), (432,200/분기)

없음

기 타

연료비 98,000(, 동절기 10~3),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없음

󰏚 지원 절차

 

2020/07/30 - [서울소식] - 가구당 최대 3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코로나 실직‧폐업자 지원

2020/07/30 - [서울소식]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주요 변경사항

2020/07/30 - [분류 전체보기]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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