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세부지침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운영방안

 

운영기간 : 2020. 7. 1. ~ 12. 3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50,957

2,470,549

3,196,027

3,921,506

4,646,984

5,372,462

기준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100%로 확대

지원횟수 제한 폐지 :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사례회의 활성화 :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적극 보호 추진

- (기 수급자 연장지원)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사례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 추진

위기사유 기준 완화

긴급복지법령 상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등을 적용하여 지원

- 위기사유 세부요건 미충족에 대한 세부 지침

변경 전

변경 후

폐업신고일 1개월 경과 요건 한시적 폐지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 p.27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원대상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폐업신고일이 1개월 경과하고 12개월(,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원대상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업신고일이 1개월 경과하고 12개월이내, 폐업신고일이 12개월(,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일 기준 실직 날이 1개월 경과 한시적 폐지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 p.27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원대상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원대상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 날이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원칙) ‘세부요건 미충족, 의 경우에 한하며,

(예외) 그 외의 세부요건 미충족 시에도 사례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신설

- (지원원칙)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50만원, 최대 2개월)” 수급이 원칙(중복지원 불가), 수급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가능

 

, 가구원수가 2인 이상으로 긴급지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 우선 지원 가능

 

- (세부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10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60시간 이상)확인되는 급여가 최저임금×60시간(515,400)”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부소득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의 이상인 경우

- (확인서류)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별첨 5-1호 서식)

- (행정사항)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의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의 사업 상담 안내(·도 일자리 담당부서)

무급휴직 기간의 종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 연장지원 결정에 참고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 감소 경우신설

- (지원원칙)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수급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 가능

- (세부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 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부소득자의 매출 감소액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VAN*·카드사 또는 POS**(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로 확인된 매출액 자료***

* 부가가치통신망(Value-Added Network)

**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int of Sales)

*** 지원요청일 전월 및 ’20.1월의 매출액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예시) ’20.4.6.에 지원요청을 하였다면, ’20.3월 및 1월 매출액 확인 자료 제출

- (행정사항)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

지원 이후에 매출액 회복세를 확인하여 연장지원 결정에 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자 포함),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지원원칙)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50만원, 최대 2개월)” 수급이 원칙(중복지원 불가), 수급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가능

* , 가구원수가 2인 이상으로 긴급지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 우선 지원 가능

 

- (세부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부소득자의 이전 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의 이상인 경우

- (확인서류) 계좌 거래내역 사본*,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등 특고·프리랜서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지원요청일 전 1개월 20.1월의 소득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예시) ’20.4.6.에 지원요청을 하였다면, ’20.3월 및 1월 소득 확인 자료 제출

 

- (행정사항)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의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의 사업 상담 안내(·도 일자리 담당부서)

지원 이후에 소득 회복세를 확인하여 연장지원 결정에 참고

 

 

 

2020/07/30 - [서울소식] - 가구당 최대 3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코로나 실직‧폐업자 지원

2020/07/30 - [서울소식]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주요 변경사항

2020/07/30 - [분류 전체보기] -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개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