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시행..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서울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적극 나서
-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 지원대상 확대
- 저공해조치 선착순 지원 중, 하반기 신청 서둘러야
□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 서울시는 6일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조기폐차 14,368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6,109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이 160대, PM-NOx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대
<표 2> 2020년 저공해조치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대)
구 분 |
합계 |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 |
||||||
소계 |
DPF |
LPG 전환 |
조기 폐차 |
소계 |
건설기계 엔진교체 |
PM-NOx 저감장치 |
|||
차량 |
건설 기계 |
||||||||
사업목표 |
82,290 |
80,990 |
19,988 |
2 |
1,000 |
60,000 |
1,300 |
1,000 |
300 |
실적(대,%) |
30,855 (37.5) |
30,637 (37.8) |
16,109 (80.6) |
2 (100) |
160 (16) |
14,368 (23.9) |
218 (16.8) |
205 (20.5) |
13 (4.3) |
□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20.1.28일자 ‘조기폐차’ 검색 )
○ 또한,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하여(‘20.4.3.부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기 중이던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 aea.or.kr/new)로 문의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신청·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 02-2133-3653, 3655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매연저감장치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
장치 가격 |
유지 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금액 |
부담율 |
|||||||
DPF |
자연대형 |
5,988 |
5,391 |
597 |
10.0% |
462 |
||
자연중형 |
5,409 |
4,869 |
540 |
10.0% |
462 |
|||
복합대형 |
10,327 |
9,295 |
1,032 |
10.0% |
462 |
|||
복합중형 |
7,791 |
7,013 |
778 |
10.0% |
462 |
|||
복합 소형 |
RV, 승합 |
3,727 |
3,262 |
465 |
12.5% |
462 |
||
화물 |
3,727 |
3,355 |
372 |
10.0% |
462 |
|||
p-DPF |
소 형 |
저감효율 70% 미만 |
RV, 승합 |
1,986 |
1,650 |
336 |
17.0% |
12 |
화물 |
1,986 |
1,699 |
287 |
14.5% |
12 |
|||
저감효율 70% 이상 |
RV, 승합 |
1,986 |
1,689 |
297 |
15.0% |
12 |
||
화물 |
1,986 |
1,738 |
248 |
12.5% |
12 |
|||
LPG 엔진 개조 |
RV, 승합 |
4,432 |
4,012 |
420 |
9.5% |
47 |
||
1톤 화물 |
4,432 |
4,122 |
310 |
7.0% |
47 |
2. 조기폐차 지원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기본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3.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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