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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집수리아카데미’교육 2배로 확대…올 11월까지 480명

 

 

□ 서울시가 시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고쳐서 오래 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교육’을 올해 11월까지 교육인원 총 240명에서 48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 서울시가 매해 마련하는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 교육은 주택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활동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시민에게 가장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시민 맞춤형 교육으로 자리 잡았다.

 

○ 올해도 매회 접수시작 1~2분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많은 시민들의 아쉬움을 남기곤 했다.

 

○ 서울시는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자가 집수리 수요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많은 시민 스스로가 노후주택을 개량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 나서

이번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 집수리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기술을 함께 배우는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 교육은 이번 확대를 통해

기존 주말반, 수요일반외에 화·수요일반, 목·금요일반을 추가 신설

하여 시민의 선택권까지 확대하였다.

 

기초과정의 경우 기존 주말반, 수요일반으로 총 6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화·수요일반, 목·금요일반을 신설하여

총 12회 운영하며 교육인원수도 두배인 360명을 목표로 운영된다.

 

심화과정의 경우는 회차당 교육인원수를 두배로 늘려 총2회 60명 모집에서 120명 모집으로 증원하여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보다 심도있는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확대된 교육계획에 따라 8월 6일 목·금요일에 실시할 기초과정 4회차 교육은

7월 23일(목)부터 집수리닷컴(http://jibsuri.seoul.go.kr) 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8월 8일부터 주말에 실시할 심화과정 1회차 교육은 7월 21부터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기초과정은 서울시민이고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문기술 위주의 심화과정은 전·현년도 기초과정 이수자 또는 교육일전까지 이수 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과정은 각 회차당 총 8일 과정(48시간)으로 운영되며, 수강료는 8만원이다.

 

 

□ 한편 시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감염병 예방 대책을 통해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대책으로 빈집 방문 교육 대신 교육장내 넓은 실습 모듈을 제작 설치하여 많은 교육생이 외부 이동 및 밀집 현장교육에 의한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 또한 교육전 사전 문진표 작성, 교육생 발열체크, 거리두기, 교육장 및 실습도구 소독 등을 통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차단할 예정이다.

 

□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은 평소 어려워만 보이는 집수리 체험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자신감과 기술역량을 높임으로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나아가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을 받은 분들이 봉사나 경제적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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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절차 <시흥 금강펜테리움 오션베이> 일정 참고사항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7/24(금)~7/27(월) 15:00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준비

2. 시행사 입주자 모집 공고 7/24(금)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아파트 분양가 및 평면도 등
3. 추천자 명단 공고 7/30(목) 17:00 예정

복지포털홈페이지 게시,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에게만 문자 통보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인터넷 청약접수 8/3(월)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만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해당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포기자 구비서류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7/28(화) 15: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팩스번호 : 02-2133-0839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시흥 금강펜테리움 오션베이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580]
    - 특별공급 세대 : 3세대

시흥 금강펜테리움 오션베이

타입

59.9938

84.9667A

합계

추천

확정

2

1

3

예비

6

3

9

   분양문의 : 1600-9769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포함)

붙임2. 시흥 금강펜테리움 오션베이_안내문

붙임3. 구비서류 검토사항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요령

붙임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위임장(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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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 454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 건, 2조 6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131천 건, 세액 2,625억 원(14.6%) 증가한 수준이며,

 

○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4,283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 원 등 이다.

 

○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31천 건(3.0%)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10천 건(3.7%), 단독주택이 6천 건(1.2%), 비주거용 건물이 15천 건(1.6%) 각각 증가하였다.

 

○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

※(세부담상한율)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토지·건축물 : 150%

 

 

□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4천 건에 3,42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121천 건에 229억 원이다.

 

 

□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금년 6월부터 실시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재산세 납부매체별 납부 방법은 ‘붙임 2’ 참조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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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비 최대 30% 절감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본격 시행

 

 

□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 17일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정부 국정 과제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전국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5개 자치구(종로·강남·서초·구로·중구)에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서울시는 미 참여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확대 요청이 많아 서울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하였으며,

 

7월 17일(금)부터 교통비 할인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보행, 자전거로 이동하는 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적립 받고, 카드사 추가할인 혜택(10%) 등을 포함해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카드다.

 

○ 마일리지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약 4억원을 편성, 약 1만6천여명정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는 모바일 앱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800m 당 약250원에서 4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로 익월 청구되는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 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은 서울시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19~34세 저소득층 청년들은 증빙서류 제출 시 회당 마일리지를 100~200원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승용차 이용축소를 위해 마일리지가 평소 2배로 적립된다.

 

○ 단,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미만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44회분까지 적립 가능하다.

 

□ 이와 더불어 카드 발행사에서는 개인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10%를 추가 할인해주고 있어, 이를 모두 활용하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평소 대중교통 이용비용의 최대 30%를 할인받는 셈이다.

 

□ 카드신청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www.alcard.kr/)을 통해 신한, 하나, 우리 중 1개의 카드를 선택하고,

스마트 폰에서 마일리지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 9월에는 제로페이형 광역알뜰교통카드도 출시될 예정이며, 카드 발급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 가능하다.

 

○ 마일리지 앱에 대해서는 별도 고객센터(070-4280-4415)도 운영하고 있어, 앱 회원 가입 방법 및 마일리지 적립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대중교통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요금이 이미 저렴한 편이나,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시대 그린모빌리티를 권장하는 그린 뉴딜정책인 만큼 향후 사회·환경적 편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신청하기

신한카드

2020/07/17 - [분류 전체보기] - 신한카드와의 첫만남 광역알뜰교통카드 출시기념 연회비 캐시백 이벤트

 

우리카드

2020/07/17 - [분류 전체보기] - 우리카드 광역알뜰교통 신용카드 온라인 신규발급 연회비 100% 캐시백

 

하나카드

2020/07/17 - [분류 전체보기] - 하나카드 캐시백 이벤트 연회비를 돌려드려요

 

2020/07/21 - [분류 전체보기] -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대상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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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연기 안내

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에서 7/16(목)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이었던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의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일부 일정이 시행사 요청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 일정 변경

 

기존 일정

변경 일정

주민센터 신청기간

변경 없음 [7/14()-7/16() 15:00까지]

입주자모집공고일

7/16(목)

7/24()

포기서약서 제출

7/20(월) 15:00까지

7/27() 15:00까지

서울시 추천 명단 공고

7/24(금) 17:00 예정

7/30()17:00 예정

청약 접수일

7/27(월)

8/3()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양문의 : 1577-1709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 120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시행사의 분양 승인 지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부 일정이 변경되었으나, 서울시(동주민센터) 기관추천 신청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가, 평면도 등 공개) 확인 후, 기관추천 신청 취소를 원하실 경우, 7/27(금) 15시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로 Fax 제출 가능 (fax 번호 : 02-2133-0839) [fax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유선 연락 필수]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추천 일부 일정을 연기하게 된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양식

(변경2)면목4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 특별공급_안내문

 

 

 

2020/07/17 - [서울소식] - 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변경 일정 안내

2020/07/17 - [서울소식] - 고림지구 3차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연기 안내

2020/07/17 - [서울소식] - (새소식)(#서울)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2020/07/17 - [서울소식] - (새소식)(#경기)시흥 시화 MTV 파라곤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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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경기)시흥 시화 MTV 파라곤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절차 <시화 MTV 파라곤> 일정 참고사항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7/22(수)~7/24(금) 15:00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준비

2. 시행사 입주자 모집 공고 7/24(금)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아파트 분양가 및 평면도 등
3. 추천자 명단 공고 7/30(목) 17:00 예정

복지포털홈페이지 게시,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에게만 문자 통보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인터넷 청약접수 8/3(월)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만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해당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포기자 구비서류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7/27(월) 15: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팩스번호 : 02-2133-0839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시화 MTV 파라곤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시화지구 MTV 공동주택 1블럭]
    - 특별공급 세대 : 3세대

시화 MTV 파라곤

타입

59.7075

84.9665A

84.9225B

합계

추천

확정

1

1

1

3

예비

3

3

3

9

   ※분양문의 : 1800-0407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포함)

붙임2. 시화MTV 파라곤 특별공급_리플렛

붙임3. 구비서류 검토사항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요령

붙임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위임장(양식)

  •  

 

 

2020/07/17 - [서울소식] - 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변경 일정 안내

2020/07/17 - [서울소식] - 고림지구 3차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연기 안내

2020/07/17 - [서울소식] - (새소식)(#서울)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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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서울)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절차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일정 참고사항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7/21(화)~7/23(목) 15:00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준비

2. 시행사 입주자 모집 공고 7/23(목)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아파트 분양가 및 평면도 등
3. 추천자 명단 공고 7/30(목) 17:00 예정

복지포털홈페이지 게시,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에게만 문자 통보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인터넷 청약접수 8/4(화)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만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해당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포기자 구비서류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7/27(월) 15: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팩스번호 : 02-2133-0839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원]
    - 특별공급 세대 : 3세대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타입

59A

59B

합계

추천

확정

2

1

3

예비

10

5

15

   ※분양문의 : 1811-7800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포함)

붙임2.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특별공급_안내문

붙임3. 구비서류 검토사항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요령

붙임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위임장(양식)

 

 

2020/07/17 - [서울소식] - 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변경 일정 안내

2020/07/17 - [서울소식] - 고림지구 3차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연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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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림지구 3차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연기 안내

(주)경안개발에서 7/16(목)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이었던 <고림지구 3차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일부 일정이 시행사 요청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고림지구 3차 양우내안애 더 센트럴> 일정 변경

 

기존 일정

1차 변경 일정

2차 변경 일정

주민센터 신청기간

변경 없음 [7/8()~7/10() 15:00까지](마감)

입주자모집공고일

7/10(금)

7/16(목)

7/24()

주민센터 <포기 서약서> 제출기간

7/13(월) 15:00까지

7/17(금) 15:00까지

7/27() 15:00까지

서울시 추천 명단 공고

7/16(목) 17:00

7/23(목) 17:00

7/30() 17:00

청약 접수일

7/20(월)

7/28(화)

8/4()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양문의 : 1661-4648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 120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시행사의 분양 승인 지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부 일정이 변경되었으나, 서울시(동주민센터) 기관추천 신청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가, 평면도 등 공개) 확인 후, 기관추천 신청 취소를 원하실 경우, 7/17(금) 15시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로 Fax 제출 가능 (fax 번호 : 02-2133-0839) [fax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유선 연락 필수]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추천 일부 일정을 연기하게 된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양식

붙임2. (변경2)용인 고림 3차 양우내안애 특별공급_안내문

 

 

 

2020/07/17 - [서울소식] - 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변경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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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변경 안내

주식회사 대원에서 6/25(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이었던 <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의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일정이 시행사 요청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 일정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센터 신청기간

변경 없음 [6/23()~6/25() 15:00까지](마감)

입주자모집공고일

6/25(목)

7/24()

주민센터 <포기 서약서> 제출기간

6/26(금) 15:00까지

7/27() 15:00까지

서울시 추천 명단 공고

7/2(목) 17:00 예정

7/30() 17:00 예정

청약 접수일

7/6(월)

8/4()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양문의 : 031-556-6700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 120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시행사의 분양 승인 지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부 일정이 변경되었으나, 서울시(동주민센터) 기관추천 신청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동주민센터 기관추천 신청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가, 평면도 등 공개) 확인 후, 기관추천 신청 취소를 원하실 경우, 7/27(월) 15시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로 Fax 제출 가능 (fax 번호 : 02-2133-0839) [fax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유선 연락 필수]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추천 일정을 재차 연기하게 된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양식

붙임2. (변경)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 특별공급_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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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1)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 *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정보목록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정보가 확인됩니다.구분특별공급일반공급합계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생애최초국민주택종전변경민영주택종전변경공공택지민간택지

80%

15%

10%

5%

30%

20%

20%

85%

15%

10%

5%

30%

25%

15%

43%

10%

10%

3%

20%

-

57%

58%

10%

10%

3%

20%

15%

42%

50%

10%

10%

3%

20%

7%

50%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으로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우선, 일반에 대한 조건이 확인됩니다.분양가소득요건(현재)우선(75%)일반(25%)3억원 이하3억~6억6억~9억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으로 분양가 요건완화 시 우선, 일반에 대한 조건이 확인됩니다.분양가요건완화우선(75%)일반(25%)3억원 이하3억~6억6억~9억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2)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①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9천호 → 3만호 이상 (※ 추가 확대 추진)(현행) 주택공급 체감도 제고를 위해 ’21년부터 수도권 30만호에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조기 공급(약 9천호) 추진 예정

* 사전청약대상은 지구 내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총 주택수의 25% 이내)

(개선)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

*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

 

(3) 청년 전ㆍ월세 자금 지원

(현행) 청년·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자금대출 등을 지원 중

* ’19.1월∼’20.5월 버팀목 전세대출 신규 대출건 중 20∼30대 비중이 85%

(개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추진➊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 31.7만 가구 이상에 약 17만원/년 이자 경감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보증금과 연소득관련 현행정보가 확인됩니다.현행보증금연소득5천만원이하5천만∼1억원1억∼3억원2천만원 이하2천~4천만원4천~5천만원

2.10%

2.20%

2.30%

2.30%

2.40%

2.50%

2.50%

2.60%

2.70%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보증금과 연소득관련 변경(안)정보가 확인됩니다.변경(안)보증금연소득5천만원이하5천만∼1억원1억∼3억원2천만원 이하2천~4천만원4천~5천만원

1.80%

1.90%

2.00%

2.00%

2.10%

2.20%

2.20%

2.30%

2.40%

➋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 : 총 4천 가구 이상에 약 6.6만원/년 이자 경감, 입주가능 주택범위 및 대출한도 확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 현황정보와 변경안 정보가 확인됩니다.현행변경(안)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그 외 청년(만 34세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한정

  • 대출한도: 3.5천만원

  • 금리: 1.2∼1.8%

  • 보증금: 7천만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 대출한도: 5천만원까지 확대

  • 금리: 1.2∼1.8% 유지

  • 보증금: 7천만원 이하 한정

  • 대출한도: 5천만원

  • 금리: 1.8∼2.4%

  •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 대출한도: 7천만원까지 확대

  • 금리: 1.5∼2.1% (0.3%p인하)

➌ 주거안정·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인하 : 약 4.8만원/년 이자경감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인하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보가 확인됩니다.현행변경(안)일반형우대형

2.5%

2.0%

1.5%

1.0%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청년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정보가 확인됩니다.보증금연소득현행5천만원이하변경(안)5천만원이하2천만원 이하

보증금 1.8%

월세 1.5%

보증금 1.3%

월세 1.0%

 

(4)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1.5억원 이하 : 100% 감면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5)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6)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7)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①소득현행개선②주택가격③주택보유여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8)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9)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전세)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2.1~2.7% → 1.8~2.4%)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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