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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누구나

코로나19 선제검사 신청해 보세요

사업기간

2020년 6월 ~ 12월

검사장소 : 서울시 시립병원 8개소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검사대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 중 「코로나19」 무증상자

 

「코로나19」 조사 대상 유증상자 제외

  1.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2. ②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3. ③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4. ④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유증상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

  1. 시민
    • 코로나19 선제 검사 신청
    • 본인인증 후 예약 등록
  2. 서울시 담당부서
    • 신청자 예약확인
    • 시립병원별 검사 대상자 통보
      (신청병원,검사일자)
  3. 시립병원
    • 안내문자, 신분증 확인
    • 코로나19 검사 접수
  4. 서울시 담당부서
    • 검사결과 문자 통보
    • 양성자 발생 시 신속 대응조치

※ 6/15일 신청 후, 코로나19 검사는 6/22일부터 접수 순서대로 시작합니다.

 

 

 

<유의사항>

① 서울시 코로나19 선제검사는 주당 최대 3,000명 실시하며, 신청 접수는 선착순 마감됩니다.
** 해당 주에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신청 가능

② 서울시 코로나19 선제검사는 1인 1회만 가능합니다.

③ 코로나19 검사 예약 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④ 코로나19 검사 신청 후 취소는 검사일 3일전까지 가능합니다.

※ 추후 더욱 편리한 시스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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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뿌린 40대에게 천만원이 넘는 벌금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https://youtu.be/LtOanzEr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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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출처: 국토교통부)

단계별

공적 의무내용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시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등)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

2.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해당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지자체(··)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후

4.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ㅇ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

5.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당

3,000만원 이하

6.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절사유) 월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멸실 등

1,000만원 이하

기타

7.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ㅇ 준주택(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000만원 이하

8.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ㅇ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보증 의무대상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공급 받은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동일단지 내 100세대 민간매입임대주택

(벌칙사항)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9.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ㅇ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

 

 

2020/06/12 - [서울소식] -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임대보증금 보증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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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임대보증금 보증부담 완화

- 국토부·자치구,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하반기(`20.7~12) 실시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전반 준수여부 점검, 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료율 인하 등 개선

 

 

서울시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국토교통부)]’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7~12)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며,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시는 지난 3월부터 6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렌트홈 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과태료 면제 : 경미한 의무 위반인 임대차계약 미신고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 (현행법상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정상 부과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올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한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민간임대주택법 제67)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위반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벌금 부과(민간임대주택법 제65)

-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보증금 반환사고 방지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49조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 가입을 의무화함

- 가입기한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가입

보증수수료 = 임대보증금 × 보증료율 × 가입기간/365

 

 

아울러,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하여 보증절차를 간소화하며, 또한,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20. 4. 29일 부터 시행하였다.

HUG신용평가 대신 NICE신용평가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을 신설하여 0.099%~0.876%(공동주택 기준) 적용으로 보증료 부담을 약40~70% 완화하였다.

- 공동주택[개인사업자]: (종전) 0.073%1.59% (개선) 0.099%0.876%

- 단독주택[개인사업자]: (종전) 0.286%0.94% (개선) 0.172%0.292%

- 다중·다가구주택(신설): [개인사업자]0.129~01.139%, [법인사업자] 0.095~2.067%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하여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6/12 - [서울소식] -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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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완료1214시 전면개통

- 구조물 보수보강, 교량 상부 슬래브 전면교체, 2등급1등급 성능개선

- 남단 접속교, 램프, 접속육교 12월 완료, 본교 ’20년 하반기 착공 및 ‘23.12월 완료예정

- , “남단 성능개선공사 구간 차량 서행과 가양대교, 양화대교 우회 당부

 

 

서울시는 노후화된 성산대교 보수보강하기 위해 ‘17.3월 착수한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6.12() 14시 전면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 강변북로(일산방면)에서 성산대교로 진입하는 램프는 6.26() 14시 개통한다.

 

성산대교 북단의 접속교(L=212m)와 램프 2개소(L=100m)의 상판을 철거하고 교량 상부의 슬래브(Slab)를 전면 교체하여 총 중량 32.4ton까지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2등교(DB-18)에서 총 중량 43.2ton까지의 차량도 통행이 가능한 1등교(DB-24)로 성능을 개선했다.

성산대교 북단구간 개통 후에도 일부 부대공사와 가설교량 철거공사 등 후속공사가 이어진다. , 남단 성능개선공사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다.

 

내부순환도로(마포구 망원동)와 서부간선도로(영등포구 양평동)를 잇는 성산대교는 한강에서 일일교통량이 21만대 이상인 한남대교 다음으로 많은 18만대 이상의 통행량을 보이는 한강의 주요 교량이다.

 

’18.1월에 착공한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는 접속교(L=317m), 램프 4개소(L=650m), 접속육교(L=45m) 등을 보수보강하여 오는 ‘20.12월 완료된다. 본교((L=1,040m)2020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3.12월 완료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끝나는 구간은 바로바로 개통할 것이라며, “남단구간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겠지만 차량 서행과 가양대교, 양화대교 등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12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성산대교를 1등급 교량(DB24)으로의 성능개선 및 안전한 교량으로 유지관리 시행

 

1.사업개요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영등포구 양평동

규 모 : 27m(6차로), 연장1,455m

- 콘크리트슬래브 철거 및 신설, 구조물 보수보강, 가교설치

사업기간 : '13.11 '23.12.(설계 : 13.11. ~ 16.11.)

총사업비 : 112,800백만원

 

2. 추진현황

'12.09.27. : 투자심사 완료(조건부)

'13.11.01.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16.11. : 실시설계 완료

'17.3.23. :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착수

'18.1.1. :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착수

'20.6.11. : 북단접속교 성능개선 완료

 

1단계 :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위 치 : 마포구 망원동(내부순환로)

규 모 : 접속교(B=27m, L=212m) 램프 2개소

- 구조물 보수·보강, 슬래브 교체, 가교 설치

공사기간 : ‘17. 4 . ~ ’20. 8.

총공사비 : 30,548백만원

시 공 사 : 혜영건설 외 2개사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3. 향후계획(성산대교 북단)

20.06.11 : 전면개통

20.08.25 가설교량 철거완료

20.08.30 : 성산대교 북단 개선 공사 준공

 

전경사진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위치도
성산로에서 바라본 성산대교 북단(북→남)

 

성산대교 본선에서 바라본 북단(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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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 아파트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가정용 음수대 확대

- 일반 수도꼭지와 분리된 마시는 물 전용수도꼭지 공공아파트에 설치 추진

- 작년 신내동 행복주택 229세대 이어 올해 고덕강일 7천여 세대 설치민간도 권장

- 아리수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문화 조성, 정수기 사용 시 발생 이산화탄소효과도 기대

 

서울시가 시원한 아리수를 바로 마실 수 있는 가정용 음수대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되는 아파트(공동주택) 싱크대에 일반 수도꼭지와 별도로 마시는 물 전용수도꼭지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음용전용 배관을 분리해 냉수만 나오는 수도꼭지다. 기존 냉온수 겸용 수도꼭지와 별개로 설치된다. 한층 더 안전한 수질의 아리수를 청량감 있게 마실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정용 싱크대 수도꼭지는 설거지와 음용 구분 없이 공용으로 사용된다. 시민들은 설거지용으로만 인식해 직접 마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수도꼭지 손잡이 위치에 따라 냉수와 온수가 섞여 나와 수돗물을 마실 경우 청량감이 떨어지기도 했다.

현재 법정 수질검사는 냉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도관이 아닌 급탕 보일러 배관을 통해 데워진 후 나오는 온수 법정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다. 음식물 조리, 세척, 설거지, 양치 등 실생활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온수 혼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온수가 음용수로써 적합한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에서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에 설치를 추진한다.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설치한다. 민간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는 인허가 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권장한다. 자치구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설치 권장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이다.

 

서울시는 작년 신내동 행복주택 229세대에 음용전용 수도꼭지를 시범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연말까지 강동구 고덕강일 2,3지구 8개 단지 7,038세대에 확대 설치한다.

시는 시에서 신축하는 아파트 싱크대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분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197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한 신내동 640번지 행복주택에 시범 설치를 완료해 거주민들에게 개선된 수돗물 음용환경을 제공한 바 있다.

고덕강일 2,3지구 역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이다.

 

서울시는 마시는 물 전용수도꼭지 확대 설치를 통해 아리수=먹는 물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리수를 바로 마시는 가정이 늘어나면 정수기에 사용되는 연료 소모와 이산화탄소 발생이 저감돼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가 없는 가정이라도 싱크대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한층 더 청량하고 안전한 수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싱크대에 설치한 마시는 물 전용수도꼭지 하나가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사소하지만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바로 마셔도 좋은 아리수가 곧 음용수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신내동 행복주택 내 음용전용 수도꼭지 설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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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출산장려금 한 번에 신청절차 개선

-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절차의 이원화민원행정 One-stop 처리 필요

- 장애인 출산가구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실질적 복지수혜자 확대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서울시, 불필요한 대면서비스는 줄여나가기로

 

 

서울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지급 방법을 한 장의 서식에 One-stop 처리 가능하도록 기적으로 개선해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주민이 출산을 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경감하고자 장애인출산비용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급하여 오고 있으나, 출산장려금과 다른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장애인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에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며, 서울시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의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시에 동주민센터를 방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도록 해 출산장려금을 누락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 이원화로 인한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이 재차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고 신청절차 개선 경위를 밝혔다.

 

서울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 난을 추가하여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를 한 장의 서식으로 처리토록 하여 출산서비스에 관한 신청을 One-stop 처리함으로써 장애인 출산가구의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시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등 출산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불필요한 (공공)기관 방문(대면)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인지부족에 따른 신청누락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며 업무처리효율성 증대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출산가구의 출산비용 신청절차 개선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행정관행을 탈피해 장애인 입장에서 개선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복지가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간)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출산장려금 한 번에 신청&hellip;절차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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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DAY.INTL 함수

이 문서에서는 Microsoft Excel의 WORKDAY.INTL 함수에 사용되는 수식 구문과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용자 지정 weekend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지정된 작업 일수 이전이나 이후 날짜의 일련 번호를 반환합니다. weekend 매개 변수는 주말인 날짜와 해당 날짜 수를 나타냅니다. 주말과 공휴일로 지정된 날짜는 작업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구문

WORKDAY.INTL(start_date, days, [weekend], [holidays])

WORKDAY.INTL 함수 구문에는 다음과 같은 인수가 사용됩니다.

  • start_date    필수 요소입니다. 시작 날짜로, 소수점 이하가 잘린 정수로 표시됩니다.

  • days    필수 요소입니다. Start_date 전이나 후의 근무일 수 양수 값 이면 미래 날짜가 생성 됩니다. 음수 값은 과거의 날짜를 산출 합니다. 값이 0 이면 start_date를 생성 합니다. 일-오프셋이 정수로 잘립니다.

  • weekend    선택 요소입니다. 주말인 요일을 나타내며 작업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주말이 되는 시점을 지정하는 숫자 또는 문자열입니다.

    각 weekend 숫자 값은 다음 요일을 나타냅니다.

weekend 숫자요일

1 또는 생략

토요일, 일요일

2

일요일, 월요일

3

월요일, 화요일

4

화요일, 수요일

5

수요일, 목요일

6

목요일, 금요일

7

금요일, 토요일

11

일요일만

12

월요일만

13

화요일만

14

수요일만

15

목요일만

16

금요일만

17

토요일만

주말 문자열 값은 일곱 자 이며, 문자열의 각 문자는 월요일부터 시작 하 여 요일을 나타냅니다. 1 은 근무일을 나타내고 0 은 근무 시간을 나타냅니다. 문자열에는 1 자와 0 자만 허용 됩니다. 1111111 는 잘못 된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어 0000011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말임을 나타냅니다.

  • holidays    선택 요소입니다. 작업일 달력에서 제외할 하나 이상의 날짜 집합을 선택 합니다. 공휴일은 날짜를 포함 하는 셀 범위 이거나 해당 날짜를 나타내는 일련의 배열 상수입니다. 공휴일의 날짜 또는 일련 값의 순서는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 start_date가 현재 날짜 기준값의 범위를 벗어나면 WORKDAY.INTL에서 #NUM! 오류 값이 반환됩니다.

  • holidays의 날짜가 현재 날짜 기준값의 범위를 벗어나면 WORKDAY.INTL에서 #NUM! 오류 값이 반환됩니다.

  • start_date와 day-offset을 합하여 유효한 날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WORKDAY.INTL에서 #NUM! 오류 값이 반환됩니다.

  • weekend 문자열이 길이가 잘못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문자를 포함하면 WORKDAY.INTL에서 #VALUE! 오류 값이 반환됩니다.

예제

다음 표의 예제 데이터를 복사하여 새 Excel 워크시트의 A1 셀에 붙여 넣습니다. 수식의 결과를 표시하려면 수식을 선택하고 F2 키를 누른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필요한 경우 열 너비를 조정하면 데이터를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식설명실시간 결과

=WORKDAY.INTL(DATE(2012,1,1),30,0)

주말 인수로 0을 사용하여 #NUM!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NUM!

=WORKDAY.INTL(DATE(2012,1,1),90,11)

일요일만 주말로 간주하여 2012-01-01로부터 90일째 되는 평일을 계산합니다(주말 인수: 11).

41013

=TEXT(WORKDAY.INTL(DATE(2012,1,1),30,17),"yyyy-mm-dd")

TEXT 함수를 사용하여 결과 일련 번호(40944)의 형식을 "yyyy-mm-dd"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토요일만 주말로 간주하여 12-01-01로부터 30일째 되는 평일을 계산합니다(주말 인수: 17).

2012-02-05

workday.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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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

=CHOOSE(WEEKDAY(A2),"일","월","화","수","목","금","토")

 

WEEKDAY(A2) 를 하면 1(일요일)에서 7(토요일)을 반환합니다.

CHOOSE 함수는 인수 목록중 하나를 고르는 함수입니다.

 

 

또 다른 방법

=TEXT(A2,"aaa")

 

TEXT함수를 이용하고 서식을 이용하여 요일을 만들어 냅니다.

 

모두 수요일을 반환합니다.

 

 

셀서식을 이용하는 방법

셀서식에서 yy-mm-dd(aaa) 이렇게 하면

20-04-15(수)  이렇게 나옵니다.

 

 

2020/06/09 - [엑셀] - (엑셀)해당일의 요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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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의 요일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IF(MOD(WEEKDAY(A2),7)=0,"토",IF(MOD(WEEKDAY(A2),7)=1,"일",IF(MOD(WEEKDAY(A2),7)=2,"월",IF(MOD(WEEKDAY(A2),7)=3,"화",IF(MOD(WEEKDAY(A2),7)=4,"수",IF(MOD(WEEKDAY(A2),7)=5,"목","금"))))))

 

사용한 함수는 IF, MOD, WEEKDAY 3가지입니다.

 

IF함수는 아주 흔히 사용하시니 잘 아실 거예요.

 

IF 함수

IF 함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Excel 함수 중 하나로, 특정 값과 예상값을 논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IF 문에서는 두 개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비교가 True인 경우이고 두 번째 결과는 비교가 False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IF(C2=”Yes”,1,2)는 IF(C2 = Yes이면 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2를 반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MOD 함수

이 문서에서는 Microsoft Excel의 MOD 함수에 사용되는 수식 구문과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

number를 divisor로 나눈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결과는 divisor와 같은 부호를 갖습니다.

구문

MOD(number, divisor)

MOD 함수 구문에는 다음과 같은 인수가 사용됩니다.

  • number    필수 요소입니다. 나머지를 구할 숫자입니다.

  • divisor    필수 요소입니다. number를 나눌 제수입니다.

주의

  • divisor가 0이면 MOD에서는 #DIV/0! 오류 값이 반환됩니다.

  • MOD 함수는 다음과 같이 INT 함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MOD (n, d) = n-d * INT (n/d)

 

 

 

 

 

WEEKDAY 함수

이 문서에서는 수식 구문 및 요일 사용에 대해 설명 합니다.  Microsoft Excel의 함수입니다.

설명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반환합니다. 요일은 기본적으로 1(일요일)에서 7(토요일) 사이의 정수로 표시됩니다.

구문

WEEKDAY(serial_number,[return_type])

WEEKDAY 함수 구문에는 다음과 같은 인수가 사용됩니다.

  • serial_number    필수 요소입니다. 찾을 날짜를 나타내는 일련 번호입니다. 날짜는 DATE 함수를 사용하거나 다른 수식 또는 함수의 결과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5월 23일에 대해서는 DATE(2008,5,23)을 사용합니다. 날짜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return_type    선택 요소입니다. 반환 값 유형을 결정하는 숫자입니다.

return_type반환되는 수

1 또는 생략

1(일요일)에서 7(토요일) 사이의 숫자 이전 버전의 Microsoft Excel과 같은 동작을 수행 합니다.

2

1(월요일)에서 7(일요일) 사이의 숫자

3

0(월요일)에서 6(일요일) 사이의 숫자

11

1(월요일)에서 7(일요일) 사이의 숫자

12

1(화요일)에서 7(월요일) 사이의 숫자

13

1(수요일)에서 7(화요일) 사이의 숫자

14

1(목요일)에서 7(수요일) 사이의 숫자

15

1(금요일)에서 7(목요일) 사이의 숫자

16

1(토요일)에서 7(금요일) 사이의 숫자

17

1(일요일)에서 7(토요일) 사이의 숫자

주의

  • 날짜는 계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인 일련 번호로 저장됩니다. 기본적으로 1900년 1월 1일이 일련 번호 1이고, 2008년 1월 1일은 1900년 1월 1일에서 39,448일째 날이므로 일련 번호 39448이 됩니다.

  • serial_number가 현재 날짜 기본 값 범위를 벗어나면 #NUM! 오류가 반환됩니다.

  • return_type이 위의 표에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NUM! 오류가 반환됩니다.

 

 

 

좀 더 쉬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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