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출산장려금 한 번에 신청…절차 개선
-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절차의 이원화…민원행정 One-stop 처리 필요
- 장애인 출산가구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실질적 복지수혜자 확대”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서울시, 불필요한 대면서비스는 줄여나가기로…
□ 서울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지급 방법을 한 장의 서식에 One-stop 처리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주민이 출산을 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경감하고자 장애인출산비용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급하여 오고 있으나, 출산장려금과 다른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장애인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에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며, 서울시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의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시에 동주민센터를 방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도록 해 출산장려금을 누락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 이원화로 인한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이 재차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고 신청절차 개선 경위를 밝혔다.
□ 서울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 난을 추가하여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를 한 장의 서식으로 처리토록 하여 출산서비스에 관한 신청을 One-stop 처리함으로써 장애인 출산가구의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시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등 출산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불필요한 (공공)기관 방문(대면)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인지부족에 따른 신청누락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며 업무처리효율성 증대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이병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출산가구의 출산비용 신청절차 개선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행정관행을 탈피해 장애인 입장에서 개선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복지가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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