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2일(금)부터 569개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 5.22(금)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집합금지 안내문 부착
- 집합금지 미이행 중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대상, 확진자는 치료비 본인부담
□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해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 5월 22일(금)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 서울시가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로 나타났다.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고,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
□ 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 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 집합금지 명령에 앞서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① 5월 15일(금)~17일(일) 방역집중관리 시설 대상 주말 긴급점검 ②5월 5월 18일(월)~19일(화) 569개의 코인노래연습장 전체에 대해 방역현황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 점검결과 영업중단 76개소(13%), 영업시설 493개소 중 행정지도 219개소(44%)
□ 5월 22일(금), 오늘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 19 확진을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 시는 5월 25일(월)~5월 31일(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3월 13일(금)부터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서울시 전역의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한 방역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왔다.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
집 합 금 지 안 내 1. 서울시는 별도명령 시까지 서울지역 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하여 집합금지를 안내합니다. 2. 이는 코인노래방이 밀폐된 공간 내 침방울이 튀어 감염에 취약하고 관리자의 수시 관리가 어려운 환경으로, 실제로 최근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서울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5. 22. 서 울 특 별 시 장
문의안내 : 서울시다산콜센터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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