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출처: 국토교통부)
단계별 |
공적 의무내용 |
과태료 |
임대차 계약 시 |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등)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 |
2.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ㅇ 해당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이하 |
|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지자체(시·군·구)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ㅇ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이하 |
|
임대차 계약 후 |
4.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ㅇ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000만원 이하 |
5.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ㅇ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당 3,000만원 이하 |
|
6.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절사유) 월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멸실 등 |
1,000만원 이하 |
|
기타 |
7.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ㅇ 준주택(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1,000만원 이하 |
8.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ㅇ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보증 의무대상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공급 받은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동일단지 내 100세대 민간매입임대주택 |
(벌칙사항)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
|
9.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ㅇ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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