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➊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합계 |
기관 추천 |
다자녀 |
노부모 |
신혼 |
생애 최초 |
||||
국민주택 |
종전 |
80% |
15% |
10% |
5% |
30% |
20% |
20% |
|
변경 |
85% |
15% |
10% |
5% |
30% |
25% |
15% |
||
민영주택 |
종전 |
43% |
10% |
10% |
3% |
20% |
- |
57% |
|
변경 |
공공택지 |
58% |
10% |
10% |
3% |
20% |
15% |
42% |
|
민간택지 |
50% |
10% |
10% |
3% |
20% |
7% |
50% |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➋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분양가 |
소득요건(현재) |
|
요건완화 |
||
우선(75%) |
일반(25%) |
우선(75%) |
일반(25%) |
||
3억원 이하 |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
3억~6억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
6억~9억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
➌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➍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➎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➏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①소득 |
현행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
개선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
||
②주택가격 |
6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
③주택보유여부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 |
➐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➑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전세)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2.1~2.7% → 1.8~2.4%)
-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ㅇ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검토가능 대안) ➊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➋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➌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➍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➎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ㅇ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종부세 세율 인상(안)
시 가 (다주택자 기준) |
과 표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12.16 |
현행 |
12.16 |
개정 |
||
8~12.2억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12.2~15.4억 |
3~6억 |
0.7 |
0.8 |
0.9 |
1.2 |
1.6 |
15.4~23.3억 |
6∼12억 |
1.0 |
1.2 |
1.3 |
1.6 |
2.2 |
23.3~69억 |
12∼50억 |
1.4 |
1.6 |
1.8 |
2.0 |
3.6 |
69~123.5억 |
50∼94억 |
2.0 |
2.2 |
2.5 |
3.0 |
5.0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2.7 |
3.0 |
3.2 |
4.0 |
6.0 |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ㅇ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➊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구분 |
현행 |
12.16.대책 |
개선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
분양권 |
주택·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➋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취득세 |
➊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취득세율 인상(안)
현 재 |
|
개 정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2주택 |
8% |
||||
3주택 |
3주택 |
12% |
||||
4주택 이상 |
4% |
|
4주택 이상 |
|||
법 인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
법 인 |
|||
|
➋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
ㅇ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ㅇ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ㅇ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Ⅲ. 향후 추진일정 |
□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의원입법으로 추진)
□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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