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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공급비율 확대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공급비율) 국민주택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 7% 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구 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

최초

국민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종전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

우선(75%)

일반(25%)

우선(75%)

일반(25%)

3억원 이하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36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69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 논의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3기신도시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전세) 청년(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2.1~2.7%  1.8~2.4%)

 

-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
(보증금 1.8% + 월세 1.5%  보증금 1.3% + 월세 1.0%)

 

*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1.0~2.0%)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검토가능 대안)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종부세 세율 인상()

시 가

(다주택자 기준)

과 표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

3~6

0.7

0.8

0.9

1.2

1.6

15.4~23.3

612

1.0

1.2

1.3

1.6

2.2

23.3~69

1250

1.4

1.6

1.8

2.0

3.6

69~123.5

5094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 세부담 상한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70%, 2년 미만 기본세율  60%)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취득세율 인상()

현 재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 인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 수탁자(신탁사)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  공적의무 강화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 향후 추진일정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의원입법으로 추진)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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