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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 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주택)거래신고 |
시·군·구청 토지사무 부서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 |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후 납부 (계약서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사본 필) 인터넷에서 신고/납부 (이택스) |
주택채권매입 |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 (인터넷, 은행) |
채권매입표
등기신청서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
등기신청서 신청양식
필요한 서류의 첨부 |
매도인 필요서류 : 등기필증,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 |
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 |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
절차요약
신청인 시·군·구청 금융기관참고사항 등기신청서류편철순서
신청서(위임장),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목록 |
부동산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 방문, 검인 또는 주택거래(실거래)신고 후 신고필증 교부 받음 -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함 - 검인신청 : 계약서(원본1, 사본2통 제출) (계약서 원본1통,사본 2통을 제출) 시ㆍ군ㆍ구청에서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첨부 |
주택채권, 증지매입 |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 |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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