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제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마세요!
부당한 광고 829건 적발 및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국내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며,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음
□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의 부당한 광고로 적발되었으며, 적발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기만)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적발사례)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 △아스타잔틴이란 몸속 유해지방을 없애주는 항산화 성분 △인지질은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탁월해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크릴오일 제품에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 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적발사례) △혈행관리·혈중 콜레스테롤 감소·면역기능 향상에 도움·항산화 △다이어트 △시력저하 및 눈 건강 향상 △피로회복에 효과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 사용 △본 제품은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며 해당 광고는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가 없음을 사전심의를 받았음 |
○ (부당 비교) 객관적인 근거 없이 크릴오일 제품을 피쉬오일 또는 타사 크릴오일 제품과 성분·효과 등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적발사례) △크릴오일과 피쉬오일의 오메가3, EPA, DHA, 인지질, 아스타잔틴 함량 비교 △자사크릴오일과 타사크릴오일의 친유성·친수성 비교 및 아스타잔틴 함량 비교 |
○ (거짓·과장) 크릴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혈관 속 지방덩어리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이 있다는 거짓·과장 표시·광고
(적발사례) △지방을 녹이는 크릴오일 △혈관에 쌓여있는 지방을 녹임 △기름분해 △식용유는 물론 소·돼지기름도 녹여버리는 기름청소부 △인지질의 함량이 높을수록 쌓인 기름을 분해하고 배출 △혈관 속 지방덩어리 배출 효과 |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크릴오일 제품이 비만,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적발사례) △비만·고혈압·뇌졸중 등 예방 △두뇌 활동 및 기억력 향상 △치매 및 노화억제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심뇌혈관질환 예방 △안구건조증 |
□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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