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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1)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 *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정보목록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정보가 확인됩니다.구분특별공급일반공급합계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생애최초국민주택종전변경민영주택종전변경공공택지민간택지

80%

15%

10%

5%

30%

20%

20%

85%

15%

10%

5%

30%

25%

15%

43%

10%

10%

3%

20%

-

57%

58%

10%

10%

3%

20%

15%

42%

50%

10%

10%

3%

20%

7%

50%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으로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우선, 일반에 대한 조건이 확인됩니다.분양가소득요건(현재)우선(75%)일반(25%)3억원 이하3억~6억6억~9억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으로 분양가 요건완화 시 우선, 일반에 대한 조건이 확인됩니다.분양가요건완화우선(75%)일반(25%)3억원 이하3억~6억6억~9억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2)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①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 9천호 → 3만호 이상 (※ 추가 확대 추진)(현행) 주택공급 체감도 제고를 위해 ’21년부터 수도권 30만호에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조기 공급(약 9천호) 추진 예정

* 사전청약대상은 지구 내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총 주택수의 25% 이내)

(개선)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

*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

 

(3) 청년 전ㆍ월세 자금 지원

(현행) 청년·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자금대출 등을 지원 중

* ’19.1월∼’20.5월 버팀목 전세대출 신규 대출건 중 20∼30대 비중이 85%

(개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추진➊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 31.7만 가구 이상에 약 17만원/년 이자 경감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보증금과 연소득관련 현행정보가 확인됩니다.현행보증금연소득5천만원이하5천만∼1억원1억∼3억원2천만원 이하2천~4천만원4천~5천만원

2.10%

2.20%

2.30%

2.30%

2.40%

2.50%

2.50%

2.60%

2.70%

일반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보증금과 연소득관련 변경(안)정보가 확인됩니다.변경(안)보증금연소득5천만원이하5천만∼1억원1억∼3억원2천만원 이하2천~4천만원4천~5천만원

1.80%

1.90%

2.00%

2.00%

2.10%

2.20%

2.20%

2.30%

2.40%

➋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 : 총 4천 가구 이상에 약 6.6만원/년 이자 경감, 입주가능 주택범위 및 대출한도 확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금리인하 및 지원확대 현황정보와 변경안 정보가 확인됩니다.현행변경(안)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그 외 청년(만 34세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한정

  • 대출한도: 3.5천만원

  • 금리: 1.2∼1.8%

  • 보증금: 7천만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 대출한도: 5천만원까지 확대

  • 금리: 1.2∼1.8% 유지

  • 보증금: 7천만원 이하 한정

  • 대출한도: 5천만원

  • 금리: 1.8∼2.4%

  •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 대출한도: 7천만원까지 확대

  • 금리: 1.5∼2.1% (0.3%p인하)

➌ 주거안정·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인하 : 약 4.8만원/년 이자경감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금리인하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보가 확인됩니다.현행변경(안)일반형우대형

2.5%

2.0%

1.5%

1.0%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청년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정보가 확인됩니다.보증금연소득현행5천만원이하변경(안)5천만원이하2천만원 이하

보증금 1.8%

월세 1.5%

보증금 1.3%

월세 1.0%

 

(4)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1.5억원 이하 : 100% 감면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5)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6)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7)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①소득현행개선②주택가격③주택보유여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8)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9)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전세)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2.1~2.7% → 1.8~2.4%)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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