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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 454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 건, 2조 6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131천 건, 세액 2,625억 원(14.6%) 증가한 수준이며,

 

○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4,283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 원 등 이다.

 

○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31천 건(3.0%)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10천 건(3.7%), 단독주택이 6천 건(1.2%), 비주거용 건물이 15천 건(1.6%) 각각 증가하였다.

 

○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

※(세부담상한율)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토지·건축물 : 150%

 

 

□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4천 건에 3,42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121천 건에 229억 원이다.

 

 

□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금년 6월부터 실시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재산세 납부매체별 납부 방법은 ‘붙임 2’ 참조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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