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6일(수)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 및 내용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 및 방법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6일(수) 9시부터 1월 11일(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월 8일(금)과 1월 11일(월)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①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④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지원시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첫 이틀간(1.6.~1.7.)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월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81), 강주현 (044-202-7618)
지원대상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2021년도 기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
1인가구 서울 - 31.0만원 경기·인천 - 23.9만원 광역시·세종 - 19.0만원 그 외 - 16.3만원
2인가구 서울 - 34.8만원 경기·인천 - 26.8만원 광역시·세종 - 21.2만원 그 외 - 18.3만원
3인가구 서울 - 41.4만원 경기·인천 - 32.0만원 광역시·세종 - 25.4만원 그 외 - 21.7만원
4인가구 서울 - 48.0만원 경기·인천 - 37.1만원 광역시·세종 - 29.4만원 그 외 - 25.3만원
5인가구 서울 - 49.7만원 경기·인천 - 38.3만원 광역시·세종 - 30.3만원 그 외 - 26.1만원
6인가구 서울 - 58.8만원 경기·인천 - 45.3만원 광역시·세종 - 35.9만원 그 외 - 30.9만원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사업소득 연말정산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연말정산용)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사업자등록증 업종 확인
ㅇ
2020년 9월 23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분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관련문의: 1899-1082, www.소상공인114.kr)
ㅇ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아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국세청 업종코드):보험설계사(940906), 골프장캐디(940914), 대리운전기사(940913), 퀵서비스기사(940918), 방문판매원(940908), 학습지교사(940908), 방문교사(940908), 대여제품방문점검원(940908), 대출모집인(940911), 신용카드회원모집인(940911), 택배기사(630901, 641201), 건설기계종사자(453000, 602303, 602304), 화물자동차운전기사(602301, 602302, 602305, 602307, 602308, 602310, 602313, 630702 중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조에 따른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함)
ㅇ
특고 14개 직종이지만 본인의 사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 시 특고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함을 증빙서류와 함께 입증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