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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시기 (~22.12.10/기존주택)

2020년 12월 10일 부터 시행, 시행 후 2년이내에 부기등기 해야함.

즉, 22년 12월 10일까지 부기등기 완료해야 함.

2. 부기 등기 절차 : 임대주택 소재지 등기소 신청

등기소 방문 →신청서 작성 후 부기 등기 신청

3. 필요서류 :

- 임대사업자 등록증 (구청 발급, ※세무서 발급 아님​)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구청 세정과, 7200원)

- 신분증 (등본 필요 없음. 필요서류 아님)

- 등기부등본1부 (부기 등기 신청서 작성시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적어야 함)

- 수수료 현금 3000원 (꼭 현금이어야 함)

- 도장(본인은 서명으로 했음)

※ 가족대리신청시 :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도장 지참

4.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발급 방법

-직접 방문 : 물건지 구청 세정과에서 발급

-인터넷 방문 : E-TAX 접속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록분)→로그인(통신사 가능)→신고 →납부 후 발급

※과세 입력 사항

-물건 구분 : 부동산

-등기 종류 : 정액 - 기타

-산출 세액 : 7200원

5. 등기부등본 부기 등기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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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최우선” 보행자 교통안전 구호 대국민 공모
- 보행자 안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2.24~3.14) 진행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월 24일(수)부터 3월 14(일)까지 보행자 안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슬로건(캐치프레이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공모주제는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Key Message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있는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autolog2@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 제출된 공모작은 전문가 심사 등을 걸쳐 3월 중에 최종 5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채택된 슬로건은 향후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보행자 교통안전 캠페인과 각종 홍보물에 공용 활용될 예정이다.

 

 ○ 공고문, 제출서식 등 슬로건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보행자 교통안전의 핵심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에 있다”고 말하며,

 

 ○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보행자 안전 교통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붙임] 공모전 포스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홍보실 이윤형 과장(☎054-459-70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0224)“보행자 안전 최우선” 보행자 교통안전 구호 대국민 공모.hwp
0.8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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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체계

 

 

1. 접종 순서

 

전 국민 대상으로 접종하되, 접종순서 백신의 공급 상황에 맞춰 차례대로 접종

 

백신 선택권 미부여, 긴급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경로 마련

 

 

(접종 순서) 중증진행 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연령별 치명률, 1.24) 80대이상 20.24%, 706.38%, 601.35%, 500.30%(사망자 비율, 1.24) 80대이상 56.2%, 7027.6%, 6011.9%, 503.2%

 

그룹

목표

대상군

중증 및사망 예방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종사자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입소자

6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자

성인 5064

의료방역,사회 필수기능 유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1차 대응요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전파(집단 감염)

 

차단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이외) 및 종사자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849

접종 제외

*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소아청소년

임신부

 

(접종순서 조정) 국내 유행상황, 백신의 공급 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의원회 심의 후 조정(수시)

 

 

 

(접종시기) 접종 순서,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결정

 

여러 종류백신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접종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선택권 미부여)

 

*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도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음

 

대상군별 접종기간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

 

< 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 * 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시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130만명

900만명

3,325만명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65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성인 만성질환자

 

성인 5064

 

2차 접종자,미접종자 또는재접종자

(항체유지기간 고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종사자(보건의료인)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구급대 등)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

군인, 경찰, 소방 및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정신요양재활시설등 입소자종사자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종사자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849

* (’21 하반기) 접종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국민 접종 방법 검토추진

 

(필수활동 지원) 필수적인 공무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우선접종 예외 적용

 

사유별 소관부처(산업중기외교부 등)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한하며, 허위 서류작성 등 악용사례 예방 대책 마련(법개정 검토)

 

* 중앙권역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하여 접종

 

 

 

 

백신 종류별 특성 비교

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플랫폼

바이러스벡터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 백신

mRNA 백신

개발국

영국

미국

미국/독일

미국

수량

2,000만회분

600회분

2,000만회분

4,000회분

접종

1,000만명

600만명

1,000만명

2,000만명

접종횟수

2

1*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2

2

접종간격

28

-

21

28

희석

불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유통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또는 직접배송

미정

보관조건

28(6개월)

-20(24개월)

28(3개월)

-75±15(6개월)

28(5)

-20(6개월)

28(30)

국외 승인현황

영국, 인도,

모로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브라질 등

미국·영국·유럽 등 사전검토 중

 

(미국, ’21.2월 말 긴급사용 승인 예상)

EU, WHO, 영국, 미국, 캐나다, 바레인, 이스라엘, 카타르 등

미국, 캐나다, EU, WHO, 이스라엘, 스위스 등

국내현황

허가신청(1.4)

사전검토 중

(’20.12)

허가신청(1.25)

-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구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승인

미국(12.10.), 영국(12.2.)

미국(12.18.)

영국(12.30.)

접종

시작

미국(12.14.), 영국(12.8.)

미국(12.21.이후)

영국(’21.1.4.)

임상

실험 참여자

16세 이상(43,448)

18세 이상(30,351)

18세 이상(23,745)

 

이상

반응

 

- 접종부위 통증(84.1%)

피로감(62.9%)

두통(55.1%)

근육통(38.3%)

오한(31.9%)

관절통(23.6%)

발열(14.2%)

접종부위 부기(10.5%)

접종부위 발적(9.5%)

오심(1.1%)

권태감(0.5%)

임파선염(0.3%)

- 접종부위 통증(92.0%)

피로감(70.0%)

두통(64.7%)

근육통(61.5%)

관절통(46.4%)

오한(45.4%)

오심/구토(23.0%)

겨드랑이 부기 및 압통(19.8%)

발열(15.5%)

접종부위 부종(14.7%)

접종부위 홍반(10.0%)

접종부위 압통(>60%)

접종부위 통증, 두통, 피로감(>50%)

근육통, 권태감(>40%)

발열, 오한(>30%)

관절통, 오심(>20%)

* 1차 접종과 비교하여 2차 접종 후 이상반응은 발생빈도가 적고 더 경증임

 

 

 

<금기>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금기>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금기>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자료원: 미국 FDA 긴급승인(EUA), 영국 MHRG 긴급승인(E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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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6일(수)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 및 내용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 및 방법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6일(수) 9시부터 1월 11일(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월 8일(금)과 1월 11일(월)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①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④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지원시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첫 이틀간(1.6.~1.7.)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월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81), 강주현 (044-202-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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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지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2021년도 기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

1인가구
서울 - 31.0만원
경기·인천 - 23.9만원
광역시·세종 - 19.0만원
그 외 - 16.3만원

2인가구
서울 - 34.8만원
경기·인천 - 26.8만원
광역시·세종 - 21.2만원
그 외 - 18.3만원

3인가구
서울 - 41.4만원
경기·인천 - 32.0만원
광역시·세종 - 25.4만원
그 외 - 21.7만원

4인가구
서울 - 48.0만원
경기·인천 - 37.1만원
광역시·세종 - 29.4만원
그 외 - 25.3만원

5인가구
서울 - 49.7만원
경기·인천 - 38.3만원
광역시·세종 - 30.3만원
그 외 - 26.1만원

6인가구
서울 - 58.8만원
경기·인천 - 45.3만원
광역시·세종 - 35.9만원
그 외 - 30.9만원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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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민원  곳에서 처리해주는 원스톱 민원창구 설치 대폭 확대 

- 올해 22곳 늘어 전국 202곳에서 운영, 설치율 88.2% 달성 - 

- 경북 경주시 포함 5 2020년 원스톱 민원창구 우수기관 선정 -

 

 단순 민원이 아닌 인·허가 같은 복합 민원일 경우, 일일이 해당부서를 찾아서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설치율이 88.2% 대폭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4 기업 관련 인·허가 민원*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가 올해 22 늘어나 전국 229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제주시·서귀포시 포함)  88.2% 202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승인, 건축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 다녀야 하는 수고를 덜고,  곳에서 신속 처리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 도입되었으며, 3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1유형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 신설이다. 개별 부서에 나뉘어 있는 건축·토지·공장  인·허가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재 63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2유형(54 시·군·구) 민원실  인·허가 전담팀 운영하는 방식이며, 3유형(85 시·군·구) 개별 부서의 인·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민원실에 이동 배치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4 지난 1년간(19.9월~‘20.8)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를 신규설치하거나 창구 유형을 상향 시·군·구  원스톱 민원사무 종류 , 민원 처리기간, 민원 만족도 등에서 성과를 보인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우수기관에는 경북 경주시(대통령표창), 우수기관 서울 영등포구· 강원 평창군(국무총리표창), 경기 시흥시·충북 음성군(행안부장관표창) 선정됐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북 경주시 3유형에서 1유형으로 상향 하여 인·허가 전담부서인 건축허가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했다.

 

   결과, 농지·산지·건축 관련 35 인·허가 민원  곳에서 신속 처리함으로써 실제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간 대비 54.2% 단축되는 성과를 이뤘다.

 

 국무총리표창 수상기관인 서울 영등포구 민원실에 인·허가 전담팀
(2유형) 설치하여 65 사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2유형에서 1유형으로 상향한 강원 평창군 허가과 설치하여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건축설계소·측량설계소·사업주와의 사전 협의를 활성화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 점이 돋보였다.

 

 행안부장관표창 수상기관인 경기 시흥시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를
연이어 배치하여 건축·토지 관련 민원인의 동선을 최대한 배려했으며,
충북 음성군 민원실내 인·허가 담당공무원 이동 배치 더불어 기업지원과 설치하여 기업의 민원편의 제고하였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있도록 원스톱방문 민원창구의 확대와 함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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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Vegan)이란?

채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비건은 그 중 하나의 유형입니다.

 

비건은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철저하고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말합니다.

 

채식의 종류 이렇게 많아요

 

프루테리언(Fruitarian) 식물의 열매인 곡식, 과일만 먹습니다.

 

비건(Vegan) 동물성 식품을 모두 거부하고 식물성 식품만 먹습니다.

 

락토 베지테리언(Lacto Vegetarian) 동물성 식품 중 육류, 어패류, 달걀은 먹지 않고 유제품은 먹습니다.

 

오모 베지테리언(Ovo Vegetarian) 동물성 식품 중 육류, 어래류, 유제품은 먹지 않고 달걀은 먹습니다.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Lacto-Ovo Vegetarian) 채식을 하면서 유제품, 달걀처럼 동물에거서 나오는 음식까지 먹습니다.

 

비건(Vegan)의 인기, 어디서 왔을까?

1.건강에 대한 관심

 비만율 증가에 따른 채식 선호도가 증가, 가축 사육환경에 의구심을 가지는 소비자 증가

2.동물보호

 육류 생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윤리적 문제 감소

3.환경 오염 감소

 가축 사육이 줄어들 경우 온실가스 배출감소, 농경지 확대, 수질오염 방지

다양한 비건 제품이 생겨났어요.

식품성 대체육류

맛이 없고 퍽퍽하다는 대체육류 '콩고기'의 편견을 깨기 위해 곡물, 곤약, 해조류를 이용하여 식감, 맛이 향상된 대체 육류

 

식물성 버거

콩 단백질과 밀 단백질로 만든 패티,

달걀대신 대두를 이용하 소스, 우유를 넣지 않은 빵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 버거

 

비건 라면

영국 비건 인증제도인 '비건소사시어티'를 획득하여 신뢰도를 높인 라면

채소 과일 이렇게 보관하고 먹어요

 

냉장보관 : 냉장 보관하며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경우 세척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살균 : 100pp염소 소독액 또는 10배 희석 식초에 5분 담근 후 3회 세척합니다.

세척 후 절단 : 껍질을 제거하고 먹는 채소, 과일이라도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자릅니다.

세척 후 즉시 섭취 : 세척 후 바로 섭취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물기를 제거하고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합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잇는 식품 확인하세요!

식약처에서 지정한 알레르기 식품 22종 중 식물성 식품은 8종입니다.

해당 식품을 섭취할 때에는 알레르기에 주의하세요!

 

메밀, 밀, 대두, 토마토, 땅콩, 호두, 잣, 복숭아

 

출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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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

 

 

- 담당공무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확인 후 필요한 서류만 제출토록 안내 -

- 이용자 중심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어 민원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각 부처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5,547
(‘20.3.31. 기준)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 일제 정비했다.

 

행안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년마다 일제 정비실시하고 있다.

 

 

먼저, 올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고, 그 결과 총 69종 민원의 구비서류 85건을 감축했다.

대표적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목욕업 영업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필증)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되어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 (지원품목) 화면낭독 소프트웨어·독서 확대기 등(시각장애), 특수 마우스·특수 키보드 등(지체·뇌병변 장애), 영상전화기·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청각·언어장애)

(지원금액) 장애인의 구입비용 80% 지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 지원)

 

 

다음으로, 법령 제·개정 등으로 민원이 신설·폐지되었으나 정리되지 않은 민원 신청방법·구비서류 등 민원정보가 바뀌었으나 현행화되지 않은 민원 등을 정비했다.

법령 제·개정이 되었음에도 1년 이상 장기간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하지 않았던 48종의 민원을 찾아내어 등록했으며, 최근 5년간 신청이 없어 유지 필요성이 떨어지는 민원 11은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민원인에게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처리기간·수수료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을 주었던 민원도 바로 잡았다.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 방문, 우편 + 인터넷(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 147/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1,000무료

 

 

이번 정비를 통해 법정민원(’20.11.11.기준) 127종이 증가한 총 5,674이 되었다.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설 민원 121 장기 미등록 민원 48 등 총 169의 민원이 신규로 등록되었고,

법령 개정에 따른 폐지 민원 28, 유사 민원 통·폐합 3, 5년간 신청이 없었던 민원 11 42의 민원이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되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정비 결과를 반영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1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번 일제 정비로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의 불편 사항을 찾아내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정비내용

구 분

주요내용

소관부처

구비서류 감축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신청

- (기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민원인 제출 불필요

여가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 (기존) 차상위계층확인서

-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민원인 제출 불필요

과기부

공중위생영업 신고

- (기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민원인 제출 불필요

복지부

퇴직급여 및 상이연금 청구

- (기존) 장해경위 조사서

- (변경) 행정기관 내부자료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민원인 제출 불필요

국방부

온라인 신청 확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 (기존) 방문, 우편

- (변경) 방문, 우편, 인터넷(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국토부

처리기간 단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 (기존) 14(변경) 7

고용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 (기존) 7(변경) 즉시

해수부

수수료 정비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록(변경등록)신청

- (기존) 단일 20만원 (변경) 등록 20만원, 변경등록 5만원

환경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 (기존) 1,000(개선) 무료

경찰청

 

 

 

민원처리기준표 고시제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

 

관련근거 : 민원처리법 제36(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고시항목 : 처리기관, 신청방법,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

 

소관

부처

분류

번호

민원명

신청

방법

근거

법령

접수/

처리기간

구비

서류

수수료

신청서

민원

유형

부처명

부처별

고유번호

민원명

방문, 우편,

인터넷, fax

관계

법령

법정

처리기간

1.

2.

금액

관계법령

시행규칙

인가,

허가 등

 

고시절차 : 관보 고시 정부24에 게시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대조 후 수정사항
정부24 등록

 

등록사항확인 및
고시요청

 

등록사항최종 확인 및 고시

 

고시사항 통보 및 정부24 게시

(부처 소관부서)

 

(부처 민원총괄부서)

 

(민원제도혁신과)

 

(민원제도혁신과)

 

) 소관부처에서 민원 신설·변경·폐지사항을 민원처리기준표
등록시스템(정부24)에 등록·수정하고 행안부에 고시 요청

 

) 행안부는 민원처리기준표 등록사항 최종 확인 후 관보 고시
및 정부24에 게시

 

주요연혁

’97.8’02.3 : 종이관보 통합고시(1)

 

’02.4’06.5 : 종이관보 통합고시 및 인터넷 통합게시(1)

 

’06.6현재 : 전자관보 수시고시 인터넷(정부24, 행안부 홈피) 수시게시

 

‘05년까지 민원처리기준표 전체, ’06년부터 신규변경사항에 한해 고시

 

201111 (조간) 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민원제도혁신과).hwp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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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개선하는 팁 

 

연료의 양을 줄이는 것보다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짐을 싣지 않고, 에어컨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연비 개선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auto.v.daum.net/v/AB2y0Wfuij

 

車 연료 '가득 VS 반만' 연비 차이 있을까?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차량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  반면 기름을 적게 넣어서 주유소를 자주 가는 오히려 이동거리를 늘려 연료�

auto.v.daum.net

 

 

그렇다면 연료 양 외에 어떤 점에 유의해야 연비가 개선되는 것일까?

 

우선 타이어의 공기압이 중요하다.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치보다 부족하면 도심에선 평균 2%, 교외에선 4% 정도 연비가 나빠진다고 한다. 

 

또한 차에 싣고 다니는 물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100kg의 짐을 싣고 달리면 3% 정도 연비가 나빠진다.

또한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스키 캐리어 등 외부 부착물도 떼는 것이 좋다. 

 

 

다음은 에어컨이다.

만약 실내 온도를 25℃로 설정하고 에어컨 켠 상태로 주행하면 약 12% 정도의 연료가 더 소비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연비 향상에 좋다. 

 

연비를 개선하기 위한 운전법도 있다.

우선 부드럽게 가속페달을 밟도록 하자.

부드럽게 가속하는 것만으로도 약 10% 정도의 연비를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차간 거리를 짧게 유지할 경우 쓸데없는 가감속이 많아져 도심에선 2%, 교외에선 6% 정도 연비가 나빠진다고 한다.

 

또한 10분간 공회전에 130cc 정도의 연료를 소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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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 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ㅇ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

 

2.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자격요건

  •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 ↳ 증빙서류(‘19.12~’20.1월 중 소득자료, 택1)
  •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5]
  • ㅇ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 증빙서류(’19년 연소득 자료, 택1)   *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함에 유의
  •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2. 소득감소요건

  • ㅇ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
  • (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 증빙서류(’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자료, 택1)
  •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서식6] 또는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8월 또는 9월의 모든 입금내역 제출

3. 우선순위

  •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3.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 지원내용: 150만원 지원
  • □ 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
  • ㅇ 신청기간: ‘20.10.12.(월)~’20.10.23.(금), 24:00
  •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 2. 현장 접수
  • ㅇ 신청기간: ‘20.10.19.(월)~’20.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 단,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현장접수일정신청일19(월)20(화)21(수)22(목)23(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ㅇ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4.제출서류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 ①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⑤ 통장사본
  • ⑥ 신분증 사본
  •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사업소득 연말정산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연말정산용)
  •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사업자등록증 업종 확인

  •  

    2020년 9월 23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분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관련문의: 1899-1082, www.소상공인114.kr)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아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국세청 업종코드): 보험설계사(940906), 골프장캐디(940914), 대리운전기사(940913), 퀵서비스기사(940918), 방문판매원(940908), 학습지교사(940908), 방문교사(940908), 대여제품방문점검원(940908), 대출모집인(940911), 신용카드회원모집인(940911), 택배기사(630901, 641201), 건설기계종사자(453000, 602303, 602304), 화물자동차운전기사(602301, 602302, 602305, 602307, 602308, 602310, 602313, 630702 중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조에 따른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함)
  •  

    특고 14개 직종이지만 본인의 사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 시 특고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함을 증빙서류와 함께 입증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신청 불가)

  •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고, 프리랜서입니다.

  •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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