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구 지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2021년도 기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
1인가구
서울 - 31.0만원
경기·인천 - 23.9만원
광역시·세종 - 19.0만원
그 외 - 16.3만원
2인가구
서울 - 34.8만원
경기·인천 - 26.8만원
광역시·세종 - 21.2만원
그 외 - 18.3만원
3인가구
서울 - 41.4만원
경기·인천 - 32.0만원
광역시·세종 - 25.4만원
그 외 - 21.7만원
4인가구
서울 - 48.0만원
경기·인천 - 37.1만원
광역시·세종 - 29.4만원
그 외 - 25.3만원
5인가구
서울 - 49.7만원
경기·인천 - 38.3만원
광역시·세종 - 30.3만원
그 외 - 26.1만원
6인가구
서울 - 58.8만원
경기·인천 - 45.3만원
광역시·세종 - 35.9만원
그 외 - 30.9만원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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