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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

 

 

- 담당공무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확인 후 필요한 서류만 제출토록 안내 -

- 이용자 중심으로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어 민원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각 부처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5,547
(‘20.3.31. 기준)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 일제 정비했다.

 

행안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년마다 일제 정비실시하고 있다.

 

 

먼저, 올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고, 그 결과 총 69종 민원의 구비서류 85건을 감축했다.

대표적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목욕업 영업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필증)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되어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 (지원품목) 화면낭독 소프트웨어·독서 확대기 등(시각장애), 특수 마우스·특수 키보드 등(지체·뇌병변 장애), 영상전화기·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청각·언어장애)

(지원금액) 장애인의 구입비용 80% 지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 지원)

 

 

다음으로, 법령 제·개정 등으로 민원이 신설·폐지되었으나 정리되지 않은 민원 신청방법·구비서류 등 민원정보가 바뀌었으나 현행화되지 않은 민원 등을 정비했다.

법령 제·개정이 되었음에도 1년 이상 장기간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하지 않았던 48종의 민원을 찾아내어 등록했으며, 최근 5년간 신청이 없어 유지 필요성이 떨어지는 민원 11은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민원인에게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처리기간·수수료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을 주었던 민원도 바로 잡았다.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 방문, 우편 + 인터넷(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 147/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1,000무료

 

 

이번 정비를 통해 법정민원(’20.11.11.기준) 127종이 증가한 총 5,674이 되었다.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설 민원 121 장기 미등록 민원 48 등 총 169의 민원이 신규로 등록되었고,

법령 개정에 따른 폐지 민원 28, 유사 민원 통·폐합 3, 5년간 신청이 없었던 민원 11 42의 민원이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되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정비 결과를 반영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1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www.gov.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번 일제 정비로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의 불편 사항을 찾아내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정비내용

구 분

주요내용

소관부처

구비서류 감축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신청

- (기존)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민원인 제출 불필요

여가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 (기존) 차상위계층확인서

-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민원인 제출 불필요

과기부

공중위생영업 신고

- (기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민원인 제출 불필요

복지부

퇴직급여 및 상이연금 청구

- (기존) 장해경위 조사서

- (변경) 행정기관 내부자료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민원인 제출 불필요

국방부

온라인 신청 확대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

- (기존) 방문, 우편

- (변경) 방문, 우편, 인터넷(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국토부

처리기간 단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신고

- (기존) 14(변경) 7

고용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 (기존) 7(변경) 즉시

해수부

수수료 정비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록(변경등록)신청

- (기존) 단일 20만원 (변경) 등록 20만원, 변경등록 5만원

환경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 (기존) 1,000(개선) 무료

경찰청

 

 

 

민원처리기준표 고시제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

 

관련근거 : 민원처리법 제36(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고시항목 : 처리기관, 신청방법,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등

 

소관

부처

분류

번호

민원명

신청

방법

근거

법령

접수/

처리기간

구비

서류

수수료

신청서

민원

유형

부처명

부처별

고유번호

민원명

방문, 우편,

인터넷, fax

관계

법령

법정

처리기간

1.

2.

금액

관계법령

시행규칙

인가,

허가 등

 

고시절차 : 관보 고시 정부24에 게시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대조 후 수정사항
정부24 등록

 

등록사항확인 및
고시요청

 

등록사항최종 확인 및 고시

 

고시사항 통보 및 정부24 게시

(부처 소관부서)

 

(부처 민원총괄부서)

 

(민원제도혁신과)

 

(민원제도혁신과)

 

) 소관부처에서 민원 신설·변경·폐지사항을 민원처리기준표
등록시스템(정부24)에 등록·수정하고 행안부에 고시 요청

 

) 행안부는 민원처리기준표 등록사항 최종 확인 후 관보 고시
및 정부24에 게시

 

주요연혁

’97.8’02.3 : 종이관보 통합고시(1)

 

’02.4’06.5 : 종이관보 통합고시 및 인터넷 통합게시(1)

 

’06.6현재 : 전자관보 수시고시 인터넷(정부24, 행안부 홈피) 수시게시

 

‘05년까지 민원처리기준표 전체, ’06년부터 신규변경사항에 한해 고시

 

201111 (조간) 불필요한 서류 없애고 온라인 신청 확대 등 민원서비스 개선(민원제도혁신과).hwp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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