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목적)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대상) 670만 명*/중학생 이하 아동(’20.9월 기준/ 추경예산안 제출 달)
*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초등학교 재학, 학교 밖 아동)(약 280만 명)
▴중학생 학령기 아동(중학교 재학, 학교 밖 아동)(약 138만명)
○ (지급액/예산) △(초등이하, 특별돌봄지원) 1인당 20만 원,
△(중학생 학령기, 비대면 학습지원) 1인당 15만 원/1조 2,709억 원
□ 추진 방식 : 보건복지부 - 교육부 협업
○ 아동 연령, 학교 재학 여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 전달체계 활용
(▴미취학 아동수당 수급아동 → 지자체 / ▴초・중등학교 등 학령기 아동 → 교육청)
□ 지급방식
○ (지자체) 미취학 아동*
* `14.1~`20.9월 출생아(단, 초등학생은 제외) 중 `20.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20.9월 기준)로 지급
○ (교육청) 초등・중학교 학령기 아동
- (초등・중학교 재학생 아동*)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
* 초등・중학교(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중 아동
** 학생‧학부모 안내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계좌 수령희망자 조사・확인 후 계좌 지급
- (학교 밖 아동*)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받아 지급**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으로 초등・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중힉교 학령기 아동(`05.1~`13.12월 출생아)
** 보도‧홍보자료 등을 통한 안내 → (학부모)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접수 → (교육지원청) 증빙서류 확인 및 계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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