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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 프리랜서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ㅇ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는 미포함
    •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

 

2.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자격요건

  •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 ↳ 증빙서류(‘19.12~’20.1월 중 소득자료, 택1)
  •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5]
  • ㅇ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 증빙서류(’19년 연소득 자료, 택1)   *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함에 유의
  •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2. 소득감소요건

  • ㅇ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
  • (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 증빙서류(’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자료, 택1)
  •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서식6] 또는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8월 또는 9월의 모든 입금내역 제출

3. 우선순위

  •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3.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 지원내용: 150만원 지원
  • □ 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
  • ㅇ 신청기간: ‘20.10.12.(월)~’20.10.23.(금), 24:00
  •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 2. 현장 접수
  • ㅇ 신청기간: ‘20.10.19.(월)~’20.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 단,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현장접수일정신청일19(월)20(화)21(수)22(목)23(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ㅇ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4.제출서류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 ①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⑤ 통장사본
  • ⑥ 신분증 사본
  •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사업소득 연말정산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연말정산용)
  •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사업자등록증 업종 확인

  •  

    2020년 9월 23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분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관련문의: 1899-1082, www.소상공인114.kr)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아래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국세청 업종코드): 보험설계사(940906), 골프장캐디(940914), 대리운전기사(940913), 퀵서비스기사(940918), 방문판매원(940908), 학습지교사(940908), 방문교사(940908), 대여제품방문점검원(940908), 대출모집인(940911), 신용카드회원모집인(940911), 택배기사(630901, 641201), 건설기계종사자(453000, 602303, 602304), 화물자동차운전기사(602301, 602302, 602305, 602307, 602308, 602310, 602313, 630702 중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조에 따른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함)
  •  

    특고 14개 직종이지만 본인의 사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 시 특고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함을 증빙서류와 함께 입증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신청 불가)

  •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고, 프리랜서입니다.

  •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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