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보조금24는 현금, 현물, 이용권 등 중앙부처 수혜서비스 305종에 대해 개인의 연령, 소득, 자격기준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연계하여 맞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분야별로는 복지, 고용, 농‧수산분야 서비스가 많고, 수혜대상자 유형별로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서비스가 많습니다.
  • 지원 형태별로 보면 현금지원(92종), 이용권(27종), 현물지원(23종) 지원이 많고 의료지원, 일자리,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 지원형태별 서비스 예시(일부)

No.현금

1가정양육수단

2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3방과후보육료지원

4출산전후휴가급여

5긴급복지생계지원

 

 

No.현금(보험/융자)

1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기술창업자금 지원

4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5수산장비 구입 지원

 

 

No.서비스(돌봄)

1노인맞춤 돌봄서비스

2다함께 돌봄

3아이 돌봄서비스

4초등돌봄교실

5치매관리 서비스

 

 

No.서비스(의료)

1의료급여

2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3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4어린이 국가예방접종

5희귀질환자 의료비

 

 

No.서비스(일자리)

1국민내일배움카드

2장애인 일자리 지원

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5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No.이용권

1통합문화이용권

2에너지바우처

3장애인활동지원

4스포츠강좌이용권

5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반응형
반응형

1.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4,385억 원(자녀장려금 포함)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2019년 기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대 청년가구(21.7%), 60대 이상 노인가구(26%), 연 소득 1,0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51.3%)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8,000억 원으로 2018년 1조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지원액도 늘었다. (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홑벌이 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300만원)

 

 

2019년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 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2019년 12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6만 가구에 4,207억 원이 지급됐다.

 

참고자료

[정책뉴스]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2018.11.12.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문 대통령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2018.11.01. / 청와대)
[브리핑] 근로·자녀장려금 260만 가구에 1조 8천억 원 지급 (2018.9.20. / 국세청)
[정책뉴스] 근로장려금은 내 삶의 ‘지원군’ (2018.9.21. / 정책기자단)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2019년 상반기분 4천 2백억 원 최초 지급(2019.12.18. / 국세청)

 

2.신청 자격 및 지급액(2019년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표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장려금 계산해보기 

 

관련정보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안내

 

3.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2019년 분) :  (정기)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12월 지급 / (2019 하반기) 2020년 3월 1일~3월 31일, 6월 지급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자세히보기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문의전화 : 국세청 126

정기신청·반기신청 비교 (2019년 분)

 

지급절차

• 지급시기 : (정기) 심사(6~8월) 후 9월부터 지급 (반기) 12월, 6월 지급 (9월 정산)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명의)로 입금)
• 심사진행현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4.근로장려금 개편 내용(2019)

개편내용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⑤ 반기(6개월)지급 제도 첫 시행(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자 2019년 12월 18일 지급)

반응형
반응형

보조금 24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조금 24를 통해 그간 각 정부기관의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합니다.
또한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지급대상인지 몰라서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 역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보조금24 이용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방법]

① 정부24(www.gov.kr)또는 정부24앱 접속
②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③ 서비스 이용동의 체크 (최초 1회)
④ 정부혜택 확인·신청

[오프라인 이용방법]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필수)
② 보조금24 신청서 제출
③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 목록 수령
④ 상세내용 확인 후 신청

◆ 1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다가오는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현재는 시스템의 개선사항과 주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펴보기 위해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해당지자체 거주중이시라면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인천(연수구·미추홀구), 대구(동구·서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충남(보령시·아산시·서산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

 

 

5월부터 전국시행 예정이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1.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시기 (~22.12.10/기존주택)

2020년 12월 10일 부터 시행, 시행 후 2년이내에 부기등기 해야함.

즉, 22년 12월 10일까지 부기등기 완료해야 함.

2. 부기 등기 절차 : 임대주택 소재지 등기소 신청

등기소 방문 →신청서 작성 후 부기 등기 신청

3. 필요서류 :

- 임대사업자 등록증 (구청 발급, ※세무서 발급 아님​)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구청 세정과, 7200원)

- 신분증 (등본 필요 없음. 필요서류 아님)

- 등기부등본1부 (부기 등기 신청서 작성시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적어야 함)

- 수수료 현금 3000원 (꼭 현금이어야 함)

- 도장(본인은 서명으로 했음)

※ 가족대리신청시 :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도장 지참

4.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발급 방법

-직접 방문 : 물건지 구청 세정과에서 발급

-인터넷 방문 : E-TAX 접속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록분)→로그인(통신사 가능)→신고 →납부 후 발급

※과세 입력 사항

-물건 구분 : 부동산

-등기 종류 : 정액 - 기타

-산출 세액 : 7200원

5. 등기부등본 부기 등기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이하

반응형
반응형

“보행자 안전 최우선” 보행자 교통안전 구호 대국민 공모
- 보행자 안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2.24~3.14) 진행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월 24일(수)부터 3월 14(일)까지 보행자 안전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슬로건(캐치프레이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 최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공모주제는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Key Message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있는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autolog2@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 제출된 공모작은 전문가 심사 등을 걸쳐 3월 중에 최종 5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채택된 슬로건은 향후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보행자 교통안전 캠페인과 각종 홍보물에 공용 활용될 예정이다.

 

 ○ 공고문, 제출서식 등 슬로건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보행자 교통안전의 핵심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에 있다”고 말하며,

 

 ○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보행자 안전 교통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붙임] 공모전 포스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홍보실 이윤형 과장(☎054-459-70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0224)“보행자 안전 최우선” 보행자 교통안전 구호 대국민 공모.hwp
0.85MB

 

 

반응형
반응형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체계

 

 

1. 접종 순서

 

전 국민 대상으로 접종하되, 접종순서 백신의 공급 상황에 맞춰 차례대로 접종

 

백신 선택권 미부여, 긴급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경로 마련

 

 

(접종 순서) 중증진행 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연령별 치명률, 1.24) 80대이상 20.24%, 706.38%, 601.35%, 500.30%(사망자 비율, 1.24) 80대이상 56.2%, 7027.6%, 6011.9%, 503.2%

 

그룹

목표

대상군

중증 및사망 예방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종사자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입소자

6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자

성인 5064

의료방역,사회 필수기능 유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1차 대응요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전파(집단 감염)

 

차단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이외) 및 종사자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849

접종 제외

*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소아청소년

임신부

 

(접종순서 조정) 국내 유행상황, 백신의 공급 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의원회 심의 후 조정(수시)

 

 

 

(접종시기) 접종 순서, 백신 공급상황에 따라 결정

 

여러 종류백신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접종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선택권 미부여)

 

*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도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음

 

대상군별 접종기간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

 

< 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 * 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시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130만명

900만명

3,325만명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65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성인 만성질환자

 

성인 5064

 

2차 접종자,미접종자 또는재접종자

(항체유지기간 고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종사자(보건의료인)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구급대 등)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

군인, 경찰, 소방 및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정신요양재활시설등 입소자종사자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종사자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849

* (’21 하반기) 접종순서를 고려하되, 백신 도입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국민 접종 방법 검토추진

 

(필수활동 지원) 필수적인 공무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 하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증명 및 절차를 거쳐 우선접종 예외 적용

 

사유별 소관부처(산업중기외교부 등)의 심사 후 질병청에 승인된 자한하며, 허위 서류작성 등 악용사례 예방 대책 마련(법개정 검토)

 

* 중앙권역예방접종센터에 내원하여 접종

 

 

 

 

백신 종류별 특성 비교

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플랫폼

바이러스벡터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 백신

mRNA 백신

개발국

영국

미국

미국/독일

미국

수량

2,000만회분

600회분

2,000만회분

4,000회분

접종

1,000만명

600만명

1,000만명

2,000만명

접종횟수

2

1*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2

2

접종간격

28

-

21

28

희석

불필요

불필요

필요

불필요

유통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또는 직접배송

미정

보관조건

28(6개월)

-20(24개월)

28(3개월)

-75±15(6개월)

28(5)

-20(6개월)

28(30)

국외 승인현황

영국, 인도,

모로코,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브라질 등

미국·영국·유럽 등 사전검토 중

 

(미국, ’21.2월 말 긴급사용 승인 예상)

EU, WHO, 영국, 미국, 캐나다, 바레인, 이스라엘, 카타르 등

미국, 캐나다, EU, WHO, 이스라엘, 스위스 등

국내현황

허가신청(1.4)

사전검토 중

(’20.12)

허가신청(1.25)

-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구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승인

미국(12.10.), 영국(12.2.)

미국(12.18.)

영국(12.30.)

접종

시작

미국(12.14.), 영국(12.8.)

미국(12.21.이후)

영국(’21.1.4.)

임상

실험 참여자

16세 이상(43,448)

18세 이상(30,351)

18세 이상(23,745)

 

이상

반응

 

- 접종부위 통증(84.1%)

피로감(62.9%)

두통(55.1%)

근육통(38.3%)

오한(31.9%)

관절통(23.6%)

발열(14.2%)

접종부위 부기(10.5%)

접종부위 발적(9.5%)

오심(1.1%)

권태감(0.5%)

임파선염(0.3%)

- 접종부위 통증(92.0%)

피로감(70.0%)

두통(64.7%)

근육통(61.5%)

관절통(46.4%)

오한(45.4%)

오심/구토(23.0%)

겨드랑이 부기 및 압통(19.8%)

발열(15.5%)

접종부위 부종(14.7%)

접종부위 홍반(10.0%)

접종부위 압통(>60%)

접종부위 통증, 두통, 피로감(>50%)

근육통, 권태감(>40%)

발열, 오한(>30%)

관절통, 오심(>20%)

* 1차 접종과 비교하여 2차 접종 후 이상반응은 발생빈도가 적고 더 경증임

 

 

 

<금기>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금기>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금기>

백신의 구성물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자료원: 미국 FDA 긴급승인(EUA), 영국 MHRG 긴급승인(EUA)

반응형
반응형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6일(수)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 및 내용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 및 방법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6일(수) 9시부터 1월 11일(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월 8일(금)과 1월 11일(월)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①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③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④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지원시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첫 이틀간(1.6.~1.7.)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월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81), 강주현 (044-202-7618)

반응형
반응형

청년가구 지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139만원, 3인-179만원, 4인-219만원, 5인-259만원 (2021년도 기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 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2021년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

1인가구
서울 - 31.0만원
경기·인천 - 23.9만원
광역시·세종 - 19.0만원
그 외 - 16.3만원

2인가구
서울 - 34.8만원
경기·인천 - 26.8만원
광역시·세종 - 21.2만원
그 외 - 18.3만원

3인가구
서울 - 41.4만원
경기·인천 - 32.0만원
광역시·세종 - 25.4만원
그 외 - 21.7만원

4인가구
서울 - 48.0만원
경기·인천 - 37.1만원
광역시·세종 - 29.4만원
그 외 - 25.3만원

5인가구
서울 - 49.7만원
경기·인천 - 38.3만원
광역시·세종 - 30.3만원
그 외 - 26.1만원

6인가구
서울 - 58.8만원
경기·인천 - 45.3만원
광역시·세종 - 35.9만원
그 외 - 30.9만원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 3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부모 가구원수 비율)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반응형
반응형

복잡한 민원  곳에서 처리해주는 원스톱 민원창구 설치 대폭 확대 

- 올해 22곳 늘어 전국 202곳에서 운영, 설치율 88.2% 달성 - 

- 경북 경주시 포함 5 2020년 원스톱 민원창구 우수기관 선정 -

 

 단순 민원이 아닌 인·허가 같은 복합 민원일 경우, 일일이 해당부서를 찾아서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설치율이 88.2% 대폭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4 기업 관련 인·허가 민원*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가 올해 22 늘어나 전국 229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제주시·서귀포시 포함)  88.2% 202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승인, 건축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 다녀야 하는 수고를 덜고,  곳에서 신속 처리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 도입되었으며, 3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1유형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 신설이다. 개별 부서에 나뉘어 있는 건축·토지·공장  인·허가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재 63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2유형(54 시·군·구) 민원실  인·허가 전담팀 운영하는 방식이며, 3유형(85 시·군·구) 개별 부서의 인·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민원실에 이동 배치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4 지난 1년간(19.9월~‘20.8)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를 신규설치하거나 창구 유형을 상향 시·군·구  원스톱 민원사무 종류 , 민원 처리기간, 민원 만족도 등에서 성과를 보인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우수기관에는 경북 경주시(대통령표창), 우수기관 서울 영등포구· 강원 평창군(국무총리표창), 경기 시흥시·충북 음성군(행안부장관표창) 선정됐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북 경주시 3유형에서 1유형으로 상향 하여 인·허가 전담부서인 건축허가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했다.

 

   결과, 농지·산지·건축 관련 35 인·허가 민원  곳에서 신속 처리함으로써 실제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간 대비 54.2% 단축되는 성과를 이뤘다.

 

 국무총리표창 수상기관인 서울 영등포구 민원실에 인·허가 전담팀
(2유형) 설치하여 65 사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2유형에서 1유형으로 상향한 강원 평창군 허가과 설치하여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건축설계소·측량설계소·사업주와의 사전 협의를 활성화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 점이 돋보였다.

 

 행안부장관표창 수상기관인 경기 시흥시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를
연이어 배치하여 건축·토지 관련 민원인의 동선을 최대한 배려했으며,
충북 음성군 민원실내 인·허가 담당공무원 이동 배치 더불어 기업지원과 설치하여 기업의 민원편의 제고하였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있도록 원스톱방문 민원창구의 확대와 함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반응형
반응형

비건(Vegan)이란?

채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비건은 그 중 하나의 유형입니다.

 

비건은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철저하고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말합니다.

 

채식의 종류 이렇게 많아요

 

프루테리언(Fruitarian) 식물의 열매인 곡식, 과일만 먹습니다.

 

비건(Vegan) 동물성 식품을 모두 거부하고 식물성 식품만 먹습니다.

 

락토 베지테리언(Lacto Vegetarian) 동물성 식품 중 육류, 어패류, 달걀은 먹지 않고 유제품은 먹습니다.

 

오모 베지테리언(Ovo Vegetarian) 동물성 식품 중 육류, 어래류, 유제품은 먹지 않고 달걀은 먹습니다.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Lacto-Ovo Vegetarian) 채식을 하면서 유제품, 달걀처럼 동물에거서 나오는 음식까지 먹습니다.

 

비건(Vegan)의 인기, 어디서 왔을까?

1.건강에 대한 관심

 비만율 증가에 따른 채식 선호도가 증가, 가축 사육환경에 의구심을 가지는 소비자 증가

2.동물보호

 육류 생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윤리적 문제 감소

3.환경 오염 감소

 가축 사육이 줄어들 경우 온실가스 배출감소, 농경지 확대, 수질오염 방지

다양한 비건 제품이 생겨났어요.

식품성 대체육류

맛이 없고 퍽퍽하다는 대체육류 '콩고기'의 편견을 깨기 위해 곡물, 곤약, 해조류를 이용하여 식감, 맛이 향상된 대체 육류

 

식물성 버거

콩 단백질과 밀 단백질로 만든 패티,

달걀대신 대두를 이용하 소스, 우유를 넣지 않은 빵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 버거

 

비건 라면

영국 비건 인증제도인 '비건소사시어티'를 획득하여 신뢰도를 높인 라면

채소 과일 이렇게 보관하고 먹어요

 

냉장보관 : 냉장 보관하며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경우 세척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살균 : 100pp염소 소독액 또는 10배 희석 식초에 5분 담근 후 3회 세척합니다.

세척 후 절단 : 껍질을 제거하고 먹는 채소, 과일이라도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자릅니다.

세척 후 즉시 섭취 : 세척 후 바로 섭취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물기를 제거하고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합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잇는 식품 확인하세요!

식약처에서 지정한 알레르기 식품 22종 중 식물성 식품은 8종입니다.

해당 식품을 섭취할 때에는 알레르기에 주의하세요!

 

메밀, 밀, 대두, 토마토, 땅콩, 호두, 잣, 복숭아

 

출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지식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