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분 |
지역구분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
|
현행 |
1호 |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원 이하 |
3,700만원 이하 |
2호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 |
1억원 이하 |
3,400만원 이하 |
|
3호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김포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
4호 |
그 밖의 지역 (이천・평택 포함)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이하 |
|
개정 |
1호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
5,000만원 이하 (1,300만원↑) |
2호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
1억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
4,300만원 이하 (900만원↑) |
|
3호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 ・이천・평택 |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
2,300만원 이하 (300만원↑) |
|
4호 |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300만원↑) |
최우선변제금 제・개정 경과
제․개정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되는 보증금 |
1984. 6. 14. 제정 |
500만원 이하 |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200만원 이하 |
1987. 12. 1. 1차 개정 |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400만원 이하 |
|
1990. 2. 19. 2차 개정 |
・특별시・직할시 : 2,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
・특별시・직할시 : 7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500만원 이하 |
1995. 10. 19. 3차 개정 |
・특별시・광역시 : 3,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
・특별시・광역시 : 1,2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800만원 이하 |
2001. 9. 15. 4차 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광역시 : 3,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이하 ・광역시 : 1,4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이하 |
2008. 8. 21. 5차 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광역시 : 5,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이하 ・광역시: 1,7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이하 |
2010. 7. 21. 6차 개정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5,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2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이하 |
2013. 12. 30. 7차 개정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6,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 3,2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이하 |
2016. 3. 31. 8차 개정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세종시 : 6,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 3,4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세종시 :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이하 |
2018. 5. 23. 9차 개정 (현행) |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1억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6,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 3,7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3,4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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