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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시기 (~22.12.10/기존주택)
2020년 12월 10일 부터 시행, 시행 후 2년이내에 부기등기 해야함.
즉, 22년 12월 10일까지 부기등기 완료해야 함.
2. 부기 등기 절차 : 임대주택 소재지 등기소 신청
등기소 방문 →신청서 작성 후 부기 등기 신청
3. 필요서류 :
- 임대사업자 등록증 (구청 발급, ※세무서 발급 아님)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구청 세정과, 7200원)
- 신분증 (등본 필요 없음. 필요서류 아님)
- 등기부등본1부 (부기 등기 신청서 작성시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적어야 함)
- 수수료 현금 3000원 (꼭 현금이어야 함)
- 도장(본인은 서명으로 했음)
※ 가족대리신청시 :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도장 지참
4.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발급 방법
-직접 방문 : 물건지 구청 세정과에서 발급
-인터넷 방문 : E-TAX 접속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록분)→로그인(통신사 가능)→신고 →납부 후 발급
※과세 입력 사항
-물건 구분 : 부동산
-등기 종류 : 정액 - 기타
-산출 세액 : 7200원
5. 등기부등본 부기 등기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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