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지하철, 비상시 탈출 쉽도록승강장 안전문 광고판 개폐형으로 교체

 

- 서울교통공사,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숙제 풀어...비상문 겸용 접이식 광고판 도입

- 연말까지 132개역서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4,258, 광고판 1,499개 교체 설치 예정

- 왕십리역 시범운영 결과, 타 매체 대비 비상문 개방시간 짧고 탈부착 간단해 유지보수 용

- “전 대응력 높이면서 광고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안전·수익 두 마리 토끼 잡아

 

 

 

광고대행사와의 잔여 계약기간 문제로 주춤했던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사업이 대체 광고판 도입으로 물꼬를 트게 됐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은 비상 상황에서 승객의 탈출이 어려웠던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고정문과 그 위에 설치된 고정 광고판을 철거하고, 상시 개폐가 가능한 비상문 겸용 접이식 광고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1~8호선 132개역의 고정문 4,258개와 고정 광고판 1,987개를 철거하고, 4,258개 비상문과 1,499개 접이식 광고판을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효 통로 폭 미확보 등의 사유로 대체 광고판 설치가 불가능한 개소(488)는 철거 후 비상문만 개선하게 된다.

비상문 4,258개는 열차 간 통로(갱웨이) 측 위치에 설치된 작은 비상문까지 포함한 개수다.

 

 

▲ 양쪽 승강장안전문 가운데 있는 작은 문(갱웨이)를 포함, 비상문 4,258개와 접이식 광고판 1,499개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접이식 광고판은 비상문과 광고판의 조립체로, 비상문의 손잡이를 밀면 개방이 되면서 광고판이 접히는 방식이다. 지난해 8, 2호선 왕십리역에서 시범 운영 후 시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확대하게 됐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다른 대체 광고판(슬라이딩형, 복합형)과 비교해 비상문 개방시간이 3~4초에서 1~2초로 단축되고 탈부착이 간단하여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기와 규격은 기존 고정식 광고판과 동일하며, 소재는 방염 소재로 된 패브릭 시트다.

 

공사는 2016년 구의역 사고 등을 계기로 승강장안전문 고정문을 개폐 가능한 비상문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277개역에 설치된 고정문 19,405개 중 13,755(71%)를 비상문으로 교체 완료했다. 이곳에는 고정문 위에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빠른 교체가 가능했다.

 

문제는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 고정문 5,650개였다. 공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가 매출 손실 등을 이유로 승강장안전문 광고 사업권 중도 해지와 조기 반납을 거부함에 따라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공사는 승강장안전문의 비상문 기능을 유지하면서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광고판을 발굴해 왔다. 접이식 광고판은 기존 광고를 그대로 실을 수 있어 광고대행사와의 잔여 계약기간 유지가 가능하다.

민자로 설치된 일부 지하철역의 고정형 승강장안전문 1,920개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40%, 시비 30%, 공사 예산 30%의 비율로 조성된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매칭펀드를 통해 260여억 원이 투입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접이식 광고판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 대피 등 안전관리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승강장안전문 광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하철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새로 도입되는 승강장안전문 비상문 겸용 대체 광고판. 고정문 위에 설치된 기존 광고판과 동일한 외형처럼 보이지만
접히는 기능이 있어 유사 시 비상문으로 활용된다.

 

 

서울지하철, 비상시 탈출 쉽도록… 승강장 안전문 광고판 개폐형으로 교체.hwp
8.41MB

반응형
반응형

서울시,“주차장·건물 벽면·전통시장에도 태양광 설치하세요지원대상 확대

-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대상, 용량범위 확대

- 기존 옥상, 지붕 등 제한적 공간 지원에서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확대

- 소형 용량(1kW 이상)까지 보조금 지원(주택 70만원/kW, 건물 80만원/kW)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와 연계한 민간 태양광 보급 활성화 기대

 

 

 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용량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옥상 및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설치 공간이 한정되어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상, 벽면 등까지 사업범위를 넓혀 보급 잠재력이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한 신청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표면에 설치하는 일반지상형, 외벽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건물부착형, 건축 부자재 역할을 하는 건물일체형 등이 주요 확대 대상이다.

 

 또한, 지원용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물의 모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kW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kW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 단독주택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대비 과대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량범위(1~3kW)를 유지한다.

 

 

기존

구 분

지원용량

지원금액

주택

1~3kW

70만원/kW

건물

3kW 이상

80만원/kW

 

변경

구 분

지원용량

지원금액

주택

단독주택

1~3kW

70만원/kW

공동주택

1kW 이상

건물

1kW 이상

80만원/kW

 

 

 서울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서울형 FIT, Feed-in Tariff)>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시설

1) 발전사업용( 한국형 FIT 계약한 태양광도 신청 가능)

2) 자가용시설 : 서울시 태양광 통합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별도 계량기 및 모뎀 필요)

 자가용 시설은 ’20년 이후 설치한 시설에 대해 지원

 모니터링 비용( 80만원) 발생하므로 일정 규모( 5kW) 이상부터 신청 권장

 지원금액 : 생산 발전량 1kWh  100

- ’20년 이후 민간건물에 설치한 시설은 생산발전량에 가중치(1.2) 적용

-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만 지급

 지원기간 : 60개월간(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

 지원규모 : 누적 설비용량 20MW까지(상업운전개시일 기준)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기존 선정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고 또는 햇빛지도(http://solarmap.seoul.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070-8858-6041~58) 또는 태양광 콜센터(1566-0494)로 문의해도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의 도시, 서울을 향해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년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대성히트에너시스() (02-2003-2399)

유니테크 (1588-7882)

청호나이스() (02-2257-5600)

한양전공() (070-4485-5720)

피앤피 (1899-9299)

한화솔루션() (02-6049-0771)

우일정보기술() (02-922-1212)

주식회사 에타솔라 (02-2668-8501)

주식회사 그린쏠라에너지 (02-941-1455)

주식회사 해줌 (02-889-9941)

한빛파워 (02-2117-0153)

신보 (070-7844-3237)

하나기연 (02-562-3894)

넥스트에너지코리아 (02-433-0040)

주식회사 썬에너지코리아 (1899-2943)

 

반응형
반응형

스마트쉘터 디자인시안① ‘한국의 美’

IoT센서로 버스가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고, 버스정류소 천정에는 공기청정기가 가동됩니다. 냉‧난방기도 설치돼 여름에는 폭염을,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새롭게 선보이는 서울시의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인데요. 먼 미래 같지만 올 10월 서울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그동안 몇몇 해외도시에서 일부 기능을 특화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방식은 처음인데요. 세계 최초의 미래형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한 번 둘러보실까요?

올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10개소 시범설치, 단계적 전면 도입

최첨단 ICT기술, 신재생에너지, 공기청정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세계 최초의 미래형 버스정류소가 서울에 생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버스정류소를 단계적으로 ‘스마트쉘터(Smart Shelter)’로 전면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개 중앙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에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10개소는 이달 중 설치장소를 확정, 8월 설치에 들어가 10월 첫 선을 보인다. 연말까지 기능 보완과 안정화 작업을 위한 시범운영을 거친다.

스마트쉘터 디자인시안②‘ Eco Green’

서울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고 시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정책 구상에 착수했다. 올해 4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 다양한 디자인을 놓고 검토 중이다. 최종 디자인은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시범설치 10개소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주요 간선도로 중에서 효과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몇몇 해외도시에서 냉난방, 녹화 등 특정 기능을 특화한 버스정류소를 선보인 사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방식은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두바이에는 더운 날씨를 고려해 에어컨을 설치한 버스정류소를 도입했다. 파리 Boulevard Diderot 버스정류장은 추위에 대비한 히터와 음악감상, 휴대폰 충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갖췄다. 싱가포르는 지붕녹화와 정보제공을 위한 스마트보드를 설치했고, 브라질 꾸리치바시는 지하철처럼 요금을 사전에 징수하는 시스템과 실내형 쉘터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스마트쉘터’ 도입이 대중교통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피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서울의 스마트시티 기술력을 고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쉘터 디자인시안③ ‘흐름(Flow)’

‘스마트쉘터’의 주요 기능은 ▲깨끗한 공기질 ▲친환경 그린 에너지 ▲시민 안전 ▲이용자 편의 ▲실시간 정보 확인, 5가지다.

먼저 깨끗한 공기질을 위해 천정형 공기청정기, 실내·외 공기질 측정기, UV에어커튼,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등을 갖춰 기저질환자나 어린이, 노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소 환경을 만든다.

또 태양광 전지판넬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스마트 LED(조도 및 동작 인식센서)를 적용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비상상황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CCTV, 비상벨, 심장자동제세동기 등이 설치되고, 안전 손잡이, 음성안내 등 교통약자 배려 시설도 설치된다.

특히 IoT 센서가 빈 공간을 감지해 도착 예정인 버스의 정차위치를 지정, 운전사와 대기승객에게 안내하는 ‘자동정차시스템’이 도입되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 해당 지점에 버스가 도착하면 버스 출입문 개폐에 맞춰 스크린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힌다. 또, 버스를 대기하는 시간에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휴대폰 무선충전, 온열의자, 와이파이, 냉·난방기 등도 설치돼 시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한 버스정류소 만들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민의견 수렴해 실시설계에 반영…6월 24일까지 ‘엠보팅’으로 참여

서울시는 ‘스마트쉘터’ 설계에 다양한 시민의견도 담는다.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등 3종류의 디자인 시안을 놓고 선호도 투표를 실시하고, 자유제안 방식의 공모도 병행한다.

3개 디자인 시안은 ▴한옥의 유려한 곡선과 처마 라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의 美’ ▴시민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아 감싸는 유선형 그린 플랫폼 형태의 ‘에코 그린(Eco Green)’ ▴한글 ‘ㄹ’을 형상화해 단순함이 돋보이는 ‘흐름(Flow)’이다.

서울시 모바일 투표 시스템 ‘엠보팅’에서 24일까지(2020.6.10.~24.) 참여할 수 있다.

■ 스마트한 버스정류소 만들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 2020. 6. 10.(수) ~ 6. 24.(수), 15일간

○ 응모자격 :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개인)

○ 공모방법 : 서울시 모바일투표 시스템 엠보팅(mVoting)에 게시

○ 공모접수 : 온라인 접수

○ 공모내용 : 디자인 선호도 투표, 자유제안(건의사항 등 아이디어)

○ 문의 : 버스정책과 02-2133-2297

반응형
반응형

서울시민 누구나

코로나19 선제검사 신청해 보세요

사업기간

2020년 6월 ~ 12월

검사장소 : 서울시 시립병원 8개소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검사대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 중 「코로나19」 무증상자

 

「코로나19」 조사 대상 유증상자 제외

  1.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2. ②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3. ③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4. ④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유증상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방법

  1. 시민
    • 코로나19 선제 검사 신청
    • 본인인증 후 예약 등록
  2. 서울시 담당부서
    • 신청자 예약확인
    • 시립병원별 검사 대상자 통보
      (신청병원,검사일자)
  3. 시립병원
    • 안내문자, 신분증 확인
    • 코로나19 검사 접수
  4. 서울시 담당부서
    • 검사결과 문자 통보
    • 양성자 발생 시 신속 대응조치

※ 6/15일 신청 후, 코로나19 검사는 6/22일부터 접수 순서대로 시작합니다.

 

 

 

<유의사항>

① 서울시 코로나19 선제검사는 주당 최대 3,000명 실시하며, 신청 접수는 선착순 마감됩니다.
** 해당 주에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그 다음주 월요일에 신청 가능

② 서울시 코로나19 선제검사는 1인 1회만 가능합니다.

③ 코로나19 검사 예약 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④ 코로나19 검사 신청 후 취소는 검사일 3일전까지 가능합니다.

※ 추후 더욱 편리한 시스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20

반응형
반응형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출처: 국토교통부)

단계별

공적 의무내용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시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등)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

2.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해당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지자체(··) 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후

4.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ㅇ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

5.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당

3,000만원 이하

6.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절사유) 월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멸실 등

1,000만원 이하

기타

7.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ㅇ 준주택(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000만원 이하

8.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ㅇ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보증 의무대상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공급 받은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동일단지 내 100세대 민간매입임대주택

(벌칙사항)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9.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ㅇ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

 

 

2020/06/12 - [서울소식] -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임대보증금 보증부담 완화

반응형
반응형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임대보증금 보증부담 완화

- 국토부·자치구,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하반기(`20.7~12) 실시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전반 준수여부 점검, 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료율 인하 등 개선

 

 

서울시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국토교통부)]’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7~12)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며,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시는 지난 3월부터 6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렌트홈 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과태료 면제 : 경미한 의무 위반인 임대차계약 미신고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 (현행법상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정상 부과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올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한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민간임대주택법 제67)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위반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벌금 부과(민간임대주택법 제65)

-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보증금 반환사고 방지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49조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 가입을 의무화함

- 가입기한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가입

보증수수료 = 임대보증금 × 보증료율 × 가입기간/365

 

 

아울러,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하여 보증절차를 간소화하며, 또한,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20. 4. 29일 부터 시행하였다.

HUG신용평가 대신 NICE신용평가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을 신설하여 0.099%~0.876%(공동주택 기준) 적용으로 보증료 부담을 약40~70% 완화하였다.

- 공동주택[개인사업자]: (종전) 0.073%1.59% (개선) 0.099%0.876%

- 단독주택[개인사업자]: (종전) 0.286%0.94% (개선) 0.172%0.292%

- 다중·다가구주택(신설): [개인사업자]0.129~01.139%, [법인사업자] 0.095~2.067%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하여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6/12 - [서울소식] -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사항

 

 

 

 

 

 

반응형
반응형

서울시,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완료1214시 전면개통

- 구조물 보수보강, 교량 상부 슬래브 전면교체, 2등급1등급 성능개선

- 남단 접속교, 램프, 접속육교 12월 완료, 본교 ’20년 하반기 착공 및 ‘23.12월 완료예정

- , “남단 성능개선공사 구간 차량 서행과 가양대교, 양화대교 우회 당부

 

 

서울시는 노후화된 성산대교 보수보강하기 위해 ‘17.3월 착수한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를 완료하고,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6.12() 14시 전면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 강변북로(일산방면)에서 성산대교로 진입하는 램프는 6.26() 14시 개통한다.

 

성산대교 북단의 접속교(L=212m)와 램프 2개소(L=100m)의 상판을 철거하고 교량 상부의 슬래브(Slab)를 전면 교체하여 총 중량 32.4ton까지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2등교(DB-18)에서 총 중량 43.2ton까지의 차량도 통행이 가능한 1등교(DB-24)로 성능을 개선했다.

성산대교 북단구간 개통 후에도 일부 부대공사와 가설교량 철거공사 등 후속공사가 이어진다. , 남단 성능개선공사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다.

 

내부순환도로(마포구 망원동)와 서부간선도로(영등포구 양평동)를 잇는 성산대교는 한강에서 일일교통량이 21만대 이상인 한남대교 다음으로 많은 18만대 이상의 통행량을 보이는 한강의 주요 교량이다.

 

’18.1월에 착공한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는 접속교(L=317m), 램프 4개소(L=650m), 접속육교(L=45m) 등을 보수보강하여 오는 ‘20.12월 완료된다. 본교((L=1,040m)2020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3.12월 완료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끝나는 구간은 바로바로 개통할 것이라며, “남단구간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겠지만 차량 서행과 가양대교, 양화대교 등 우회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12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성산대교를 1등급 교량(DB24)으로의 성능개선 및 안전한 교량으로 유지관리 시행

 

1.사업개요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영등포구 양평동

규 모 : 27m(6차로), 연장1,455m

- 콘크리트슬래브 철거 및 신설, 구조물 보수보강, 가교설치

사업기간 : '13.11 '23.12.(설계 : 13.11. ~ 16.11.)

총사업비 : 112,800백만원

 

2. 추진현황

'12.09.27. : 투자심사 완료(조건부)

'13.11.01.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16.11. : 실시설계 완료

'17.3.23. :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착수

'18.1.1. :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착수

'20.6.11. : 북단접속교 성능개선 완료

 

1단계 :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위 치 : 마포구 망원동(내부순환로)

규 모 : 접속교(B=27m, L=212m) 램프 2개소

- 구조물 보수·보강, 슬래브 교체, 가교 설치

공사기간 : ‘17. 4 . ~ ’20. 8.

총공사비 : 30,548백만원

시 공 사 : 혜영건설 외 2개사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3. 향후계획(성산대교 북단)

20.06.11 : 전면개통

20.08.25 가설교량 철거완료

20.08.30 : 성산대교 북단 개선 공사 준공

 

전경사진

교통처리계획에 따른 위치도
성산로에서 바라본 성산대교 북단(북→남)

 

성산대교 본선에서 바라본 북단(남→북)

반응형
반응형

서울시, 신축 아파트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가정용 음수대 확대

- 일반 수도꼭지와 분리된 마시는 물 전용수도꼭지 공공아파트에 설치 추진

- 작년 신내동 행복주택 229세대 이어 올해 고덕강일 7천여 세대 설치민간도 권장

- 아리수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문화 조성, 정수기 사용 시 발생 이산화탄소효과도 기대

 

서울시가 시원한 아리수를 바로 마실 수 있는 가정용 음수대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되는 아파트(공동주택) 싱크대에 일반 수도꼭지와 별도로 마시는 물 전용수도꼭지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음용전용 배관을 분리해 냉수만 나오는 수도꼭지다. 기존 냉온수 겸용 수도꼭지와 별개로 설치된다. 한층 더 안전한 수질의 아리수를 청량감 있게 마실 수 있게 된다.

기존 가정용 싱크대 수도꼭지는 설거지와 음용 구분 없이 공용으로 사용된다. 시민들은 설거지용으로만 인식해 직접 마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수도꼭지 손잡이 위치에 따라 냉수와 온수가 섞여 나와 수돗물을 마실 경우 청량감이 떨어지기도 했다.

현재 법정 수질검사는 냉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도관이 아닌 급탕 보일러 배관을 통해 데워진 후 나오는 온수 법정 수질검사 대상이 아니다. 음식물 조리, 세척, 설거지, 양치 등 실생활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온수 혼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온수가 음용수로써 적합한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에서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에 설치를 추진한다.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설치한다. 민간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는 인허가 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권장한다. 자치구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설치 권장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이다.

 

서울시는 작년 신내동 행복주택 229세대에 음용전용 수도꼭지를 시범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연말까지 강동구 고덕강일 2,3지구 8개 단지 7,038세대에 확대 설치한다.

시는 시에서 신축하는 아파트 싱크대에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를 분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197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한 신내동 640번지 행복주택에 시범 설치를 완료해 거주민들에게 개선된 수돗물 음용환경을 제공한 바 있다.

고덕강일 2,3지구 역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이다.

 

서울시는 마시는 물 전용수도꼭지 확대 설치를 통해 아리수=먹는 물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리수를 바로 마시는 가정이 늘어나면 정수기에 사용되는 연료 소모와 이산화탄소 발생이 저감돼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가 없는 가정이라도 싱크대 수도꼭지를 냉수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한층 더 청량하고 안전한 수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싱크대에 설치한 마시는 물 전용수도꼭지 하나가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사소하지만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바로 마셔도 좋은 아리수가 곧 음용수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신내동 행복주택 내 음용전용 수도꼭지 설치사진

 

 

반응형
반응형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출산장려금 한 번에 신청절차 개선

-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절차의 이원화민원행정 One-stop 처리 필요

- 장애인 출산가구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실질적 복지수혜자 확대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서울시, 불필요한 대면서비스는 줄여나가기로

 

 

서울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지급 방법을 한 장의 서식에 One-stop 처리 가능하도록 기적으로 개선해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주민이 출산을 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경감하고자 장애인출산비용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급하여 오고 있으나, 출산장려금과 다른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장애인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에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며, 서울시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의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산 시에 동주민센터를 방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도록 해 출산장려금을 누락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 이원화로 인한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이 재차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고 신청절차 개선 경위를 밝혔다.

 

서울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 난을 추가하여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를 한 장의 서식으로 처리토록 하여 출산서비스에 관한 신청을 One-stop 처리함으로써 장애인 출산가구의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시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등 출산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불필요한 (공공)기관 방문(대면)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인지부족에 따른 신청누락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며 업무처리효율성 증대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출산가구의 출산비용 신청절차 개선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행정관행을 탈피해 장애인 입장에서 개선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복지가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간)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출산장려금 한 번에 신청&hellip;절차 개선.hwp
0.08MB

반응형
반응형

서울시, 22()부터 569개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 5.22()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집합금지 안내문 부착

- 집합금지 미이행 중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대상, 확진자는 치료비 본인부담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2호에 근거해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 522()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서울시가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로 나타났다.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고,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

 

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 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에 앞서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515()~17() 방역집중관리 시설 대상 주말 긴급점검 5518()~19() 569개의 코인노래연습장 전체에 대해 방역현황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 점검결과 영업중단 76개소(13%), 영업시설 493개소 중 행정지도 219개소(44%)

 

522(), 오늘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 19 확진을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525()~531()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313()부터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서울시 전역의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한 방역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왔다.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임 :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



 

집 합 금 지 안 내

1. 서울시는 별도명령 시까지 서울지역 내 모든 코인노래방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2호에 근거하여 집합금지를 안내합니다.

2. 이는 코인노래방이 밀폐된 공간 내 침방울이 튀어 감염에 취약하고 관리자의 수시 관리가 어려운 환경으로, 실제로 최근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서울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5. 22.

서 울 특 별 시 장

 

문의안내 : 서울시다산콜센터 12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