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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와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70219053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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