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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세부지침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운영방안

 

운영기간 : 2020. 7. 1. ~ 12. 3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50,957

2,470,549

3,196,027

3,921,506

4,646,984

5,372,462

기준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100%로 확대

지원횟수 제한 폐지 :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사례회의 활성화 :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적극 보호 추진

- (기 수급자 연장지원)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사례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 추진

위기사유 기준 완화

긴급복지법령 상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등을 적용하여 지원

- 위기사유 세부요건 미충족에 대한 세부 지침

변경 전

변경 후

폐업신고일 1개월 경과 요건 한시적 폐지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 p.27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원대상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폐업신고일이 1개월 경과하고 12개월(,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원대상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업신고일이 1개월 경과하고 12개월이내, 폐업신고일이 12개월(,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일 기준 실직 날이 1개월 경과 한시적 폐지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 p.27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원대상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원대상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 날이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원칙) ‘세부요건 미충족, 의 경우에 한하며,

(예외) 그 외의 세부요건 미충족 시에도 사례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신설

- (지원원칙)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50만원, 최대 2개월)” 수급이 원칙(중복지원 불가), 수급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가능

 

, 가구원수가 2인 이상으로 긴급지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 우선 지원 가능

 

- (세부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10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60시간 이상)확인되는 급여가 최저임금×60시간(515,400)”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부소득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의 이상인 경우

- (확인서류)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별첨 5-1호 서식)

- (행정사항)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의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의 사업 상담 안내(·도 일자리 담당부서)

무급휴직 기간의 종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 연장지원 결정에 참고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 감소 경우신설

- (지원원칙)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수급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 가능

- (세부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 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부소득자의 매출 감소액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VAN*·카드사 또는 POS**(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로 확인된 매출액 자료***

* 부가가치통신망(Value-Added Network)

**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int of Sales)

*** 지원요청일 전월 및 ’20.1월의 매출액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예시) ’20.4.6.에 지원요청을 하였다면, ’20.3월 및 1월 매출액 확인 자료 제출

- (행정사항)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

지원 이후에 매출액 회복세를 확인하여 연장지원 결정에 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자 포함),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지원원칙)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50만원, 최대 2개월)” 수급이 원칙(중복지원 불가), 수급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가능

* , 가구원수가 2인 이상으로 긴급지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 우선 지원 가능

 

- (세부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부소득자의 이전 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의 이상인 경우

- (확인서류) 계좌 거래내역 사본*,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등 특고·프리랜서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지원요청일 전 1개월 20.1월의 소득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예시) ’20.4.6.에 지원요청을 하였다면, ’20.3월 및 1월 소득 확인 자료 제출

 

- (행정사항)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의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의 사업 상담 안내(·도 일자리 담당부서)

지원 이후에 소득 회복세를 확인하여 연장지원 결정에 참고

 

 

 

2020/07/30 - [서울소식] - 가구당 최대 3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코로나 실직‧폐업자 지원

2020/07/30 - [서울소식]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주요 변경사항

2020/07/30 - [분류 전체보기] -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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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일 발표된 2020년 세제개편안 전문 내용입니다

7.22일 오후 2시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 중 주요 부분은

▲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30만원 한시적 인상(올해 소급)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종합부동산세 인상

▲ 양도소득세 인상 등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맹이 입수한 세제개편안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개조식.상세본).zip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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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17일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교통비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겐 고정지출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할인과 혜택이 풍성한 교통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에서는 5개 자치구(종로·강남·서초·구로·중구)에서만 시행돼 왔는데요. 7월 17일부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쌓고, 추가로 카드사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이용방법 등 요모조모 따져보고 신청하세요.

 

대중교통이용 전·후 걷거나 자전거 이동 시 적립한 마일리지만큼 대중교통 비용 지원

7월 17일부터 서울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정부 국정 과제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전국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5개 자치구(종로·강남·서초·구로·중구)에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 참여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확대 요청에 따라 직접 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쌓고, 카드사 추가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마일리지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약 4억원을 편성, 약 1만6천여명 정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예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는 모바일 앱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집에서 나올 때 모바일 앱의 ‘출발’ 버튼을 누르고, 광역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 후 도착지에서 앱의 ‘도착’ 버튼을 누르면 된다.

앱을 활용하여 이동거리가 자동 측정되며,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800m 당 약250원에서 4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익월 청구되는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9월 중 제로페이형 ‘광역알뜰교통카드’도 출시, 시민 선택폭 넓어져

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은 서울시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19~34세 저소득층 청년들은 증빙서류 제출 시 회당 마일리지를 100~200원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승용차 이용축소를 위해 마일리지가 평소 2배로 적립된다.

단,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미만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44회분까지 적립 가능하다.

■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적립 기준

 

※ 저소득청년 : 19~34세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빙서류 제출)

이와 더불어 카드 발행사에서는 개인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10%를 추가 할인해주고 있어, 이를 모두 활용하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평소 대중교통 이용비용의 최대 30%를 할인받는 셈이다.

카드신청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한, 하나, 우리 중 1개의 카드를 선택하고, 스마트 폰에서 마일리지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사용 방법

9월에는 제로페이형 광역알뜰교통카드도 출시될 예정이며, 카드 발급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 가능하다.

마일리지 앱에 대해서는 별도 고객센터(070-4280-4415)도 운영하고 있어, 앱 회원 가입 방법 및 마일리지 적립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홈페이지 : 광역알뜰교통카드
문의 : 고객센터(회원가입, 앱 설치 및 이용, 마일리지 적립 관련) 070-428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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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수돗물 유충 민원 관련 조사결과

 

 

서울시 7. 19.() 중구 소재 오피스텔 욕실 바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에 대해

20() 16:00 서울물연구원 채수 시료에 대한 현미경 관찰 결과,

수돗물에서 이물질 및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음.

 

서울물연구원은 민원인의 샤워기, 세면대, 주방싱크대, 저수조 유출, 관리사무실, 경비실,

인근지점 등 9지점에서 수돗물 시료를 채수하고 검사를 실시하였음.

 

유충 발견 신고가 된 해당 오피스텔 관리소장은 15년 이상 경과한 건물로 샤워실

배수로(배수 트렌치)가 깨끗하지 않아 벌레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 저수조를 통한 간접급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 달 전에도 유사한 벌레가 발견된 사례가 있으며 배수구에 물이 고여 있던 곳에서

벌레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참고로 금일 16:00까지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된 중구의 해당 오피스텔에서

다른 세대의 추가 민원은 없었고

해당 세대의 급수계통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배수지, 지하저수조를 확인한 결과 유충 발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수도관이 아닌 외적 요인을 통한 발생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

 

금일 13:00-14:40까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민원이 발생한 오피스텔의

급수계통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의 입상활성탄지를 추가 정밀조사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서울시 6개 정수센터와 101개 배수지는 기존 16()~17()일에 모두 조사를 완료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수질검사결과 활성탄지 현장점검

 

 

채수지점

유충관찰

결 과

비 고

중구 K○○○○타운

민원인

세면대

없 음

물탱크 통과수

샤워기

없 음

주방(씽크대)

없 음

저수조(유출)

없 음

관리사무실

없 음

경 비 실

없 음

중구 K○○○○타운 주변

없 음

직 수

없 음

없 음

 

2020/07/21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 수돗물 관련 유충 민원에 대한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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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돗물 관련 유충 민원에 대한 자료제공

 

- 2020720() 10:00시 현재까지 서울시내에서 수돗물

유충 관련 공식 접수된 민원 1건으로, 중부 소재의 오피스텔 욕실

바닥에서 발견된 건임. 하지만 수도관을 통해서 유입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음.

 

- 중부에서 민원 접수된 건은 샤워 후 욕실 바닥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임.

현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당 오피스텔의 수돗물 채수해서 물 속에 깔따구와

같은 유충 및 이물질 등이 있는지를 분석중이며 그 결과는 오늘 20() 16:00 경 나올 예정.

 

- 한편 수도사업소에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내용은 아직 없으나,

모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유충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고 보도한 건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된 것임.

10:00 현재까지 해당 수도사업소에 관련 민원 접수되지 않았음.

민원이 정식 접수되면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정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뒤

서울시는 6개의 모든 정수센터와 배수지 등을 일제 점검하였음.

 

- 서울시의 6개 정수센터의 입상활성탄지는 벌레가 침투할 수 없는 구조로 관리되고 있음.

2020716()~17()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음.

 

- [서울시 자체 점검 완료] 서울시 자체적으로 활성탄지를 덮고 있는 밀폐 시설물의 방충망 상태,

벌레의 침투 가능경로 등을 점검하였고 활성탄지 주변 웅덩이, 방충망 등 벌레 서식 환경 등을 일제 정비 완료하였음.

 

- [환경부와의 합동점검 완료] 아울러 서울시는 환경부와 합동으로 716~17일 양일간 6개 정수센터 활성탄지의 활성탄을 채취하여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유충이 확인되지 않았음.

 

- 이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는 보다 청결한 입상활성탄지의 환경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창문 방충망 보완 및 출입구 벌레 유입 차단을 위한 에어커튼 등을 설치하였고

입상활성탄지 인근 웅덩이를 폐쇄하여 벌레 서식 환경을 제거

활성탄지 내·외부에 전기트랩을 설치하여 벌레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아울러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내 배수지 101개 시설물을 2020716()

시설물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시 배수지 시설물은 유충이 유입될 수 없는 환경으로

시설물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배수지에서도 출입문, 공기배출구 등을 통한 유입이 없도록 확인 및 조치를 완료 함.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장마 등 우기가 지속되는 만큼 수돗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욕실바닥, 하수구, 배수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림.

 

2020/07/21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 중구 수돗물 유충 민원 관련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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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집수리아카데미’교육 2배로 확대…올 11월까지 480명

 

 

□ 서울시가 시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고쳐서 오래 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교육’을 올해 11월까지 교육인원 총 240명에서 48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 서울시가 매해 마련하는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 교육은 주택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활동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시민에게 가장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시민 맞춤형 교육으로 자리 잡았다.

 

○ 올해도 매회 접수시작 1~2분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많은 시민들의 아쉬움을 남기곤 했다.

 

○ 서울시는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자가 집수리 수요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많은 시민 스스로가 노후주택을 개량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 나서

이번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 집수리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기술을 함께 배우는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 교육은 이번 확대를 통해

기존 주말반, 수요일반외에 화·수요일반, 목·금요일반을 추가 신설

하여 시민의 선택권까지 확대하였다.

 

기초과정의 경우 기존 주말반, 수요일반으로 총 6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화·수요일반, 목·금요일반을 신설하여

총 12회 운영하며 교육인원수도 두배인 360명을 목표로 운영된다.

 

심화과정의 경우는 회차당 교육인원수를 두배로 늘려 총2회 60명 모집에서 120명 모집으로 증원하여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보다 심도있는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확대된 교육계획에 따라 8월 6일 목·금요일에 실시할 기초과정 4회차 교육은

7월 23일(목)부터 집수리닷컴(http://jibsuri.seoul.go.kr) 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8월 8일부터 주말에 실시할 심화과정 1회차 교육은 7월 21부터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기초과정은 서울시민이고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문기술 위주의 심화과정은 전·현년도 기초과정 이수자 또는 교육일전까지 이수 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과정은 각 회차당 총 8일 과정(48시간)으로 운영되며, 수강료는 8만원이다.

 

 

□ 한편 시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감염병 예방 대책을 통해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대책으로 빈집 방문 교육 대신 교육장내 넓은 실습 모듈을 제작 설치하여 많은 교육생이 외부 이동 및 밀집 현장교육에 의한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 또한 교육전 사전 문진표 작성, 교육생 발열체크, 거리두기, 교육장 및 실습도구 소독 등을 통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차단할 예정이다.

 

□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은 평소 어려워만 보이는 집수리 체험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자신감과 기술역량을 높임으로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나아가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을 받은 분들이 봉사나 경제적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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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절차 <시흥 금강펜테리움 오션베이> 일정 참고사항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7/24(금)~7/27(월) 15:00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준비

2. 시행사 입주자 모집 공고 7/24(금)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아파트 분양가 및 평면도 등
3. 추천자 명단 공고 7/30(목) 17:00 예정

복지포털홈페이지 게시,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에게만 문자 통보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인터넷 청약접수 8/3(월)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만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해당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포기자 구비서류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7/28(화) 15: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팩스번호 : 02-2133-0839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시흥 금강펜테리움 오션베이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580]
    - 특별공급 세대 : 3세대

시흥 금강펜테리움 오션베이

타입

59.9938

84.9667A

합계

추천

확정

2

1

3

예비

6

3

9

   분양문의 : 1600-9769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포함)

붙임2. 시흥 금강펜테리움 오션베이_안내문

붙임3. 구비서류 검토사항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요령

붙임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위임장(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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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 454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 건, 2조 6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131천 건, 세액 2,625억 원(14.6%) 증가한 수준이며,

 

○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4,283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 원 등 이다.

 

○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31천 건(3.0%)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10천 건(3.7%), 단독주택이 6천 건(1.2%), 비주거용 건물이 15천 건(1.6%) 각각 증가하였다.

 

○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

※(세부담상한율)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토지·건축물 : 150%

 

 

□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4천 건에 3,42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121천 건에 229억 원이다.

 

 

□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금년 6월부터 실시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재산세 납부매체별 납부 방법은 ‘붙임 2’ 참조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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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비 최대 30% 절감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본격 시행

 

 

□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 17일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정부 국정 과제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전국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5개 자치구(종로·강남·서초·구로·중구)에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서울시는 미 참여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확대 요청이 많아 서울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하였으며,

 

7월 17일(금)부터 교통비 할인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보행, 자전거로 이동하는 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적립 받고, 카드사 추가할인 혜택(10%) 등을 포함해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카드다.

 

○ 마일리지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약 4억원을 편성, 약 1만6천여명정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는 모바일 앱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800m 당 약250원에서 4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로 익월 청구되는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 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은 서울시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19~34세 저소득층 청년들은 증빙서류 제출 시 회당 마일리지를 100~200원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승용차 이용축소를 위해 마일리지가 평소 2배로 적립된다.

 

○ 단,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미만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44회분까지 적립 가능하다.

 

□ 이와 더불어 카드 발행사에서는 개인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10%를 추가 할인해주고 있어, 이를 모두 활용하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평소 대중교통 이용비용의 최대 30%를 할인받는 셈이다.

 

□ 카드신청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www.alcard.kr/)을 통해 신한, 하나, 우리 중 1개의 카드를 선택하고,

스마트 폰에서 마일리지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 9월에는 제로페이형 광역알뜰교통카드도 출시될 예정이며, 카드 발급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 가능하다.

 

○ 마일리지 앱에 대해서는 별도 고객센터(070-4280-4415)도 운영하고 있어, 앱 회원 가입 방법 및 마일리지 적립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대중교통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요금이 이미 저렴한 편이나,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시대 그린모빌리티를 권장하는 그린 뉴딜정책인 만큼 향후 사회·환경적 편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신청하기

신한카드

2020/07/17 - [분류 전체보기] - 신한카드와의 첫만남 광역알뜰교통카드 출시기념 연회비 캐시백 이벤트

 

우리카드

2020/07/17 - [분류 전체보기] - 우리카드 광역알뜰교통 신용카드 온라인 신규발급 연회비 100% 캐시백

 

하나카드

2020/07/17 - [분류 전체보기] - 하나카드 캐시백 이벤트 연회비를 돌려드려요

 

2020/07/21 - [분류 전체보기] -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대상지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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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연기 안내

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에서 7/16(목)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이었던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의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일부 일정이 시행사 요청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 일정 변경

 

기존 일정

변경 일정

주민센터 신청기간

변경 없음 [7/14()-7/16() 15:00까지]

입주자모집공고일

7/16(목)

7/24()

포기서약서 제출

7/20(월) 15:00까지

7/27() 15:00까지

서울시 추천 명단 공고

7/24(금) 17:00 예정

7/30()17:00 예정

청약 접수일

7/27(월)

8/3()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양문의 : 1577-1709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 120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시행사의 분양 승인 지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부 일정이 변경되었으나, 서울시(동주민센터) 기관추천 신청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가, 평면도 등 공개) 확인 후, 기관추천 신청 취소를 원하실 경우, 7/27(금) 15시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로 Fax 제출 가능 (fax 번호 : 02-2133-0839) [fax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유선 연락 필수]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추천 일부 일정을 연기하게 된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양식

(변경2)면목4 용마산 모아엘가 파크포레 특별공급_안내문

 

 

 

2020/07/17 - [서울소식] - 구리 인창 대원 칸타빌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변경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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