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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절차 <여주역 휴먼빌> 일정 참고사항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10/13(화)~10/15(목) 15:00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준비

2. 시행사 입주자 모집 공고 10/15(목)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아파트 분양가 및 평면도 등
3. 추천자 명단 공고 10/22(목) 17:00 예정

복지포털홈페이지 게시,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에게만 문자 통보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인터넷 청약접수 10/26(월)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만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해당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포기자 구비서류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10/16(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팩스번호 : 02-2133-0839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여주역 휴먼빌
      [공급위치 : 경기도 여주시 교동 481-1 일원]
    - 특별공급 세대 : 3세대

여주역 휴먼빌

타입

59

84

합계

추천

확정

1

2

3

예비

3

6

9

   ※분양문의 : 1599-6501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포기서약서 포함)

붙임2. 여주역 휴먼빌 특별공급_안내문

붙임3. 구비서류 검토사항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요령

붙임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위임장(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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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절차 <감일 푸르지오> 일정 참고사항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10/13(화)~10/15(목) 15:00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준비

2. 시행사 입주자 모집 공고 10/15(목)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아파트 분양가 및 평면도 등
3. 추천자 명단 공고 10/21(수) 17:00 예정

복지포털홈페이지 게시,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에게만 문자 통보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인터넷 청약접수 10/26(월)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만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해당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포기자 구비서류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10/16(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팩스번호 : 02-2133-0839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감일 푸르지오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주상1)]
    - 특별공급 세대 : 1세대

감일 푸르지오

타입

84B

합계

추천

확정

1

1

예비

5

5

   ※분양문의 : 1800-0517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포기서약서 포함)

붙임2. 감일 푸르지오 특별공급_안내문

붙임3. 구비서류 검토사항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요령

붙임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위임장(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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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동문굿모닝힐 맘시티2차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변경 일정 안내

동문건설 주식회사에서 9/10(목)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이었던 <평택 동문굿모닝힐 맘시티2차>의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일부 일정이 시행사 요청으로 연기되었으나,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에 시행사에서 일정 확정 통보를 받으면 다시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평택 동문굿모닝힐 맘시티2> 일정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센터 신청기간

변경 없음 [9/8()~9/10() 15:00까지](마감)

입주자모집공고일

9/10(목)

10/22()

주민센터 <포기 서약서> 제출기간

9/11(금) 15:00까지

10/23() 15:00까지

서울시 추천 명단 공고

9/16(수) 17:00 예정

10/29() 17:00 예정

청약 접수일

9/21(월)

11/2()

  ※분양문의 : 031-651-7733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시행사의 분양 승인 지연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부 일정이 변경되었으나, 서울시(동 주민센터) 기관추천 신청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동 주민센터 기관추천 신청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가, 평면도 등 공개) 확인 후, 기관추천 신청 취소를 원하실 경우, 10/23(금) 15시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로 Fax 제출 가능 (fax 번호 : 02-2133-0839) [fax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유선 연락 필수]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추천 일부 일정을 연기하게 된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양식

붙임2. (변경)평택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특별공급_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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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해 대상 확대…매달 월세 8만원 지원

 

□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선정된 시민에게 월 8만원(1인가구)~10만5천원(6인가구 이상)을 매달 지원한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 2002년에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2만8천원, 2010년에는 월4만3천원, 2016년에는 월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4월부터는 월8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해 지원 중이다.

 

【 2020년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금액 】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지급액

1인 가구 : 80,000원

2인 가구 : 85,000원

3인 가구 : 90,000원

4인 가구 : 95,000원

5인 가구 : 100,000원

6인 가구 이상 : 105,000원

 

□ ▴주택기준(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 1억1천만 원 이하)

    ▴소득기준(1인 가구 월 소득 106만 원 이하)

    ▴재산기준(재산 1억6천만 원 이하), 3개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하면서 임대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면 충족한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 소득기준 : 소득이 1인 기준 106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며,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 재산기준 : 일반재산, 자동차가액,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억6,000만 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6,500만 원 이하 가구를 지원한다. 자동차는 가구당 1대 이하로 소유했을 경우에만 지원한다.

 

 

【 2020년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소득 선정기준 】

가구규모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60%

1인 가구 : 1,054,316원

2인 가구 : 1,795,188원

3인 가구 : 2,322,346원

4인 가구 : 2,849,504원

5인 가구 : 3,376,663원

6인 가구 : 3,903,821원

7인 가구 : 4,433,829원

 

 

□ 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은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1천만 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의 경우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으로 선정했다면, 이제는 ‘월소득(소득평가액)’과 ‘별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월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의 종류별로 환산율을 달리해 소득으로 환산한다. 예컨대, 금융재산은 6%, 일반재산의 경우 4%, 주거용재산은 1% 등의 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환산했다.

 

 

□ 기존 소득인정액 방식은 6,9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선정되기 어려웠다.

 

 

□ 서울시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점을 반영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계층 자격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을 가진 가구는 주택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영수증·고시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다.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상담 후 제출 할 수 있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같은 서울시의 보충적인 주거 복지 제도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높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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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 자격

  • 8월 27일 기준, 세대주(가족대표)가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 초과하여 거주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세대주(가족대표)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
    • 지원 대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E-1~E-10, F-2, F-4, F-5 등의 체류자격(비자)을 가진 경우
    • 제외 대상: 국내에서 취업·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체류자격을 갖거나 비자에 어긋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 예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아래의 경우 지원 제외

      • ㅇ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ㅇ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ㅇ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 단위

  • 가구 단위 지급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에 피부양자, 세대원으로 등재되거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동반가족으로 등재된 자를 세대주(가족 대표)의 가구원으로 봄

■ 지원 내용: 가구당 30~50만원, 1회 지원■ 지급 방법: 사용기한(~12.15.)이 명시된 선불카드■ 신청 방법

  1. ① 온라인 접수
    • 기간: 2020. 8. 31.(월) ~ 9. 25.(금) (4주)
    • 접수처: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 (http://fds.seoul.go.kr)
    • 신청 주체: 세대주 (가족 대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
    •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② 현장 접수
    • 기간: 2020. 9. 14.(월) ~ 9. 25.(금) (2주)
    • 장소: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 구청(또는 동주민센터)
    • 운영 시간: 주중 9:00~18:00
    • 신청주체 : 세대주(가족 대표) 및 대리인
      • 대리 신청 범위 : 동일 세대의 가구원
      • 대리인 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주(가족 대표) 신분증과 위임장
    • 제출 서류 : 온라인 접수와 동일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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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서울시 수도요금 청구서가 알기 쉽게 바뀐다. 납부금액 및 체납내역 등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정보를 크고 진하게 표시하고 부가적인 정보는 재배치하거나 삭제해 가독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5년 수도요금 청구서 개편 이후 5년 만에 청구서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 2015년 이후 시민 및 행정 수요에 맞춰 내용을 점차 추가해온 결과, 정보량이 많아지고 내용이 복잡해져 정작 필요한 정보 전달력이 떨어져 이번 수도요금 청구서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 이번에 새로워진 수도요금 청구서는 빠르고 쉬운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고 ▴중복 정보의 최소화 ▴유사 정보의 묶음 배치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여 단순히 정보량을 줄이기보다는 다양한 수요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정보를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 이를 위해 수도요금 청구서에 담긴 정보를 관심정보·부가정보·행정정보 세 가지로 분류한 뒤, 관심정보는 디자인적으로 부각시켜 부가정보와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고, 행정정보는 과감히 삭제했다.

 

□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존에는 없었던 ‘총 사용금액, 할인금액, 납부금액’ 박스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최근 1년간 물 사용량 그래프와 체납금액 등을 크게 부각 시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적이다.

 

□ 반면 부가정보지만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계량기 검침정보, 가구 수 등은 크기를 줄이고 묶음 배치해 효율적인 정보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청구서의 맨 앞장에 아리수 심벌, 홍보란, 행정정보 등을 삭제해 깔끔한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기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색상과 글씨크기를 조정하여 간소화했다.

 

□ 이밖에도 본문 전체에 서울서체를 적용하고, 포인트 색상도 최소한으로 사용해 심플한 이미지를 주면서도 주요 정보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 상수도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았던 청구서 뒷면에는 수도요금 감면제도 안내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 담고, 조례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등의 정보는 삭제해 정보 전달력을 높였다.

 

□ 새롭게 바뀐 서울시 수도요금 청구서는 8월부터 송달된다.

 

□ 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월 46만 건(연간 548만 건)에 이르는 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를 친환경 재생용지로 발행하여 시민과 환경을 생각하는 상수도의 가치를 실현한 바 있다.

 

□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5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수도요금 청구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한편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디지털 사회에 발맞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문자 등을 활용한 모바일고지 방식을 적극 도입해 보다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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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육아] 3문3답 공모전

"당신만의 특별한 양육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형식: 글(3문3답 형식, 항목별 500자 이내) + 사진(1매 이상 필수)
- 주제: 남성의 자녀 돌봄 우수 사례 공모
- 공모자격: 자녀를 키우는 남성 양육자 누구나
- 공모기간: 2020.7.17.(금)~2020.8.16.(일)
- 수상작 선정방식: 시민투표
☞ 본 공모전 수상작 선정은 시민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접수된 모든 작품은 온라인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 단, 비방이나 비난 등 공개적으로 게시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전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20년 다양한 가족 성장지원 공모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남성의 육아] 3문3답 공모전

공모전 참여하러 가기

 

[남성의 육아] 3문3답 공모전

 

form.office.naver.com

 

출처: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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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매주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

-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본격 시행 앞두고 지속적 계도로 제도 홍보

- 8월엔 17~21일 시범운영매월 1주 이상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 대상

- ICT 기술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 새롭게 구축, 실시간 모바일 고지

- 12월부터 서울전역 5등급 운행 차량에 과태료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등 제외

 

 

서울시는 오는 12~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 봄철(12-3)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 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8월의 경우 17()~21()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했다. 서울시내에 통행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모바일 메시지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11월까지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 39,771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3월 시범운영 현황 : ’20.3.16 3. 31(12일간), 수도권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총 계

운행제한 대상차량

문자발송(홍보)

일일평균

서울

경기

인천

문자수신

내용확인

수신불가

‘20.3.1631

39,771

21,944

15,917

1,910

25,561

2,303

11,907

3,314

수신불가 사유 : 회사소유 차량, 휴대번호 2개 이상 소유자

 

한편, 서울시는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을 포함한 도권 전체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더해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 한층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 ------------------------

시행기간

매년 12~ 3(4개월)

시행시기

2020.12월부터 본격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5등급 차량은 2021.1.1.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

/지역

전국 5등급 차량 / 수도권 지역

제한시간

평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06~ 21

과 태 료

11, 10만원

단속제외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저감장치 부착차량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5등급 차량 시범운행제한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차량이 단속대상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이달부터 매주 1주 이상 _5등급 차량 운행제한_ 시범운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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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 기간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시행..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서울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적극 나서

-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 지원대상 확대

- 저공해조치 선착순 지원 중, 하반기 신청 서둘러야

 

오는 12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6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14,368, 매연 저감장치 부착 16,109, 1 화물차 LPG차 전환이 160, PM-NOx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

 

 

<2> 2020년 저공해조치 사업 추진현황 (단위 : )

 

구 분

합계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

소계

DPF

LPG

전환

조기

폐차

소계

건설기계

엔진교체

PM-NOx

저감장치

차량

건설

기계

사업목표

82,290

80,990

19,988

2

1,000

60,000

1,300

1,000

300

실적(,%)

30,855

(37.5)

30,637

(37.8)

16,109

(80.6)

2

(100)

160

(16)

14,368

(23.9)

218

(16.8)

205

(20.5)

13

(4.3)

 

지난 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지난 3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 서울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고하면 된다.(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20.1.28일자 조기폐차검색 )

 

또한,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등록으로 완화하여(‘20.4.3.부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기 중이던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 aea.or.kr/new)로 문의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신청·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02-2133-3653, 3655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매연저감장치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p-DPF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LPG

엔진

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2. 조기폐차 지원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3.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절차

 

(석간)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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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사업개요

 

 

󰏚 사업개요

추진근거 : 서울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

지원대상 : 긴급복지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지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지원

지원

1

2

3

4인이상

생계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

1

(회계 연도)

주거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

교 육 비

(221,600/분기), (352,700/분기), (432,200/분기)

없음

기 타

연료비 98,000(, 동절기 10~3),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없음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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