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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절차 <감일 푸르지오> 일정 참고사항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10/13(화)~10/15(목) 15:00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준비

2. 시행사 입주자 모집 공고 10/15(목)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아파트 분양가 및 평면도 등
3. 추천자 명단 공고 10/21(수) 17:00 예정

복지포털홈페이지 게시,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에게만 문자 통보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인터넷 청약접수 10/26(월)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만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해당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포기자 구비서류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10/16(금) 15: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팩스번호 : 02-2133-0839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감일 푸르지오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주상1)]
    - 특별공급 세대 : 1세대

감일 푸르지오

타입

84B

합계

추천

확정

1

1

예비

5

5

   ※분양문의 : 1800-0517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포기서약서 포함)

붙임2. 감일 푸르지오 특별공급_안내문

붙임3. 구비서류 검토사항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요령

붙임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위임장(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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