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세부지침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운영방안

 

운영기간 : 2020. 7. 1. ~ 12. 3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50,957

2,470,549

3,196,027

3,921,506

4,646,984

5,372,462

기준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100%로 확대

지원횟수 제한 폐지 :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사례회의 활성화 :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적극 보호 추진

- (기 수급자 연장지원)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사례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 추진

위기사유 기준 완화

긴급복지법령 상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등을 적용하여 지원

- 위기사유 세부요건 미충족에 대한 세부 지침

변경 전

변경 후

폐업신고일 1개월 경과 요건 한시적 폐지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 p.27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원대상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폐업신고일이 1개월 경과하고 12개월(,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원대상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업신고일이 1개월 경과하고 12개월이내, 폐업신고일이 12개월(,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일 기준 실직 날이 1개월 경과 한시적 폐지

 

2020 긴급지원사업 안내 p.27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원대상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원대상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 날이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원칙) ‘세부요건 미충족, 의 경우에 한하며,

(예외) 그 외의 세부요건 미충족 시에도 사례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신설

- (지원원칙)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50만원, 최대 2개월)” 수급이 원칙(중복지원 불가), 수급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가능

 

, 가구원수가 2인 이상으로 긴급지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 우선 지원 가능

 

- (세부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10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60시간 이상)확인되는 급여가 최저임금×60시간(515,400)”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부소득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의 이상인 경우

- (확인서류)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별첨 5-1호 서식)

- (행정사항)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의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의 사업 상담 안내(·도 일자리 담당부서)

무급휴직 기간의 종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 연장지원 결정에 참고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 감소 경우신설

- (지원원칙)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수급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 가능

- (세부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 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부소득자의 매출 감소액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VAN*·카드사 또는 POS**(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로 확인된 매출액 자료***

* 부가가치통신망(Value-Added Network)

**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int of Sales)

*** 지원요청일 전월 및 ’20.1월의 매출액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예시) ’20.4.6.에 지원요청을 하였다면, ’20.3월 및 1월 매출액 확인 자료 제출

- (행정사항)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

지원 이후에 매출액 회복세를 확인하여 연장지원 결정에 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자 포함),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지원원칙)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50만원, 최대 2개월)” 수급이 원칙(중복지원 불가), 수급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가능

* , 가구원수가 2인 이상으로 긴급지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 우선 지원 가능

 

- (세부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부소득자의 이전 소득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의 이상인 경우

- (확인서류) 계좌 거래내역 사본*,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등 특고·프리랜서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지원요청일 전 1개월 20.1월의 소득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예시) ’20.4.6.에 지원요청을 하였다면, ’20.3월 및 1월 소득 확인 자료 제출

 

- (행정사항)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의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의 사업 상담 안내(·도 일자리 담당부서)

지원 이후에 소득 회복세를 확인하여 연장지원 결정에 참고

 

 

 

2020/07/30 - [서울소식] - 가구당 최대 3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코로나 실직‧폐업자 지원

2020/07/30 - [서울소식]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주요 변경사항

2020/07/30 - [분류 전체보기] -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개요

 

 

 

반응형
반응형

7.22일 발표된 2020년 세제개편안 전문 내용입니다

7.22일 오후 2시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 중 주요 부분은

▲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30만원 한시적 인상(올해 소급)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종합부동산세 인상

▲ 양도소득세 인상 등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맹이 입수한 세제개편안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개조식.상세본).zip
0.63MB

반응형
반응형

서울시는 7월 17일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교통비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겐 고정지출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할인과 혜택이 풍성한 교통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에서는 5개 자치구(종로·강남·서초·구로·중구)에서만 시행돼 왔는데요. 7월 17일부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쌓고, 추가로 카드사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이용방법 등 요모조모 따져보고 신청하세요.

 

대중교통이용 전·후 걷거나 자전거 이동 시 적립한 마일리지만큼 대중교통 비용 지원

7월 17일부터 서울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정부 국정 과제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전국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5개 자치구(종로·강남·서초·구로·중구)에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 참여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확대 요청에 따라 직접 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쌓고, 카드사 추가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마일리지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약 4억원을 편성, 약 1만6천여명 정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예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는 모바일 앱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집에서 나올 때 모바일 앱의 ‘출발’ 버튼을 누르고, 광역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 후 도착지에서 앱의 ‘도착’ 버튼을 누르면 된다.

앱을 활용하여 이동거리가 자동 측정되며,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800m 당 약250원에서 4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익월 청구되는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9월 중 제로페이형 ‘광역알뜰교통카드’도 출시, 시민 선택폭 넓어져

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은 서울시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19~34세 저소득층 청년들은 증빙서류 제출 시 회당 마일리지를 100~200원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승용차 이용축소를 위해 마일리지가 평소 2배로 적립된다.

단,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미만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44회분까지 적립 가능하다.

■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적립 기준

 

※ 저소득청년 : 19~34세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빙서류 제출)

이와 더불어 카드 발행사에서는 개인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10%를 추가 할인해주고 있어, 이를 모두 활용하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평소 대중교통 이용비용의 최대 30%를 할인받는 셈이다.

카드신청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한, 하나, 우리 중 1개의 카드를 선택하고, 스마트 폰에서 마일리지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사용 방법

9월에는 제로페이형 광역알뜰교통카드도 출시될 예정이며, 카드 발급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 가능하다.

마일리지 앱에 대해서는 별도 고객센터(070-4280-4415)도 운영하고 있어, 앱 회원 가입 방법 및 마일리지 적립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홈페이지 : 광역알뜰교통카드
문의 : 고객센터(회원가입, 앱 설치 및 이용, 마일리지 적립 관련) 070-4280-4415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