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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집수리아카데미’교육 2배로 확대…올 11월까지 480명

 

 

□ 서울시가 시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고쳐서 오래 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교육’을 올해 11월까지 교육인원 총 240명에서 48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 서울시가 매해 마련하는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 교육은 주택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활동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시민에게 가장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시민 맞춤형 교육으로 자리 잡았다.

 

○ 올해도 매회 접수시작 1~2분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 많은 시민들의 아쉬움을 남기곤 했다.

 

○ 서울시는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자가 집수리 수요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많은 시민 스스로가 노후주택을 개량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 나서

이번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 집수리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기술을 함께 배우는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 교육은 이번 확대를 통해

기존 주말반, 수요일반외에 화·수요일반, 목·금요일반을 추가 신설

하여 시민의 선택권까지 확대하였다.

 

기초과정의 경우 기존 주말반, 수요일반으로 총 6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화·수요일반, 목·금요일반을 신설하여

총 12회 운영하며 교육인원수도 두배인 360명을 목표로 운영된다.

 

심화과정의 경우는 회차당 교육인원수를 두배로 늘려 총2회 60명 모집에서 120명 모집으로 증원하여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보다 심도있는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확대된 교육계획에 따라 8월 6일 목·금요일에 실시할 기초과정 4회차 교육은

7월 23일(목)부터 집수리닷컴(http://jibsuri.seoul.go.kr) 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8월 8일부터 주말에 실시할 심화과정 1회차 교육은 7월 21부터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기초과정은 서울시민이고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문기술 위주의 심화과정은 전·현년도 기초과정 이수자 또는 교육일전까지 이수 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과정은 각 회차당 총 8일 과정(48시간)으로 운영되며, 수강료는 8만원이다.

 

 

□ 한편 시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감염병 예방 대책을 통해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대책으로 빈집 방문 교육 대신 교육장내 넓은 실습 모듈을 제작 설치하여 많은 교육생이 외부 이동 및 밀집 현장교육에 의한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 또한 교육전 사전 문진표 작성, 교육생 발열체크, 거리두기, 교육장 및 실습도구 소독 등을 통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차단할 예정이다.

 

□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은 평소 어려워만 보이는 집수리 체험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자신감과 기술역량을 높임으로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나아가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을 받은 분들이 봉사나 경제적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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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됨(2020.1.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용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확인용)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절차

절차 <시흥 금강펜테리움 오션베이> 일정 참고사항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7/24(금)~7/27(월) 15:00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장애인 담당).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준비

2. 시행사 입주자 모집 공고 7/24(금)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아파트 분양가 및 평면도 등
3. 추천자 명단 공고 7/30(목) 17:00 예정

복지포털홈페이지 게시,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에게만 문자 통보

(명단공고일 전화 폭주로 인해 공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인터넷 청약접수 8/3(월) 추천자(확정, 예비 모두)만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자격 :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기준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첨부파일 붙임1 참고)에 의거하여 고득점자를 선정

 

•구비서류

  구비서류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위임하여 발급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해당자 구비서류

1. 첨부파일 붙임1 특별공급신청서류 中 위임장(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위임할 경우 필수 제출)

2. 등기사항증명서[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의 경우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포기자 구비서류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7/28(화) 15:00까지 주민센터 제출 또는 Fax제출]
*팩스번호 : 02-2133-0839  발송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유선 연락 필수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시흥 금강펜테리움 오션베이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580]
    - 특별공급 세대 : 3세대

시흥 금강펜테리움 오션베이

타입

59.9938

84.9667A

합계

추천

확정

2

1

3

예비

6

3

9

   분양문의 : 1600-9769 (분양가격, 공급 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 관련 문의)

   ※청약 관련 문의 :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 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기관추천 관련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청 상담지원관(02-2133-9613, 02-2133-7366)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명의대여 신고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명준식 경위(02-840-8570, 010-8564-8466)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포함)

붙임2. 시흥 금강펜테리움 오션베이_안내문

붙임3. 구비서류 검토사항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작성 요령

붙임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위임장(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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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 454만 건에 대한 고지서는 7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이번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 건, 2조 6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131천 건, 세액 2,625억 원(14.6%) 증가한 수준이며,

 

○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4,283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 원 등 이다.

 

○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31천 건(3.0%)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110천 건(3.7%), 단독주택이 6천 건(1.2%), 비주거용 건물이 15천 건(1.6%) 각각 증가하였다.

 

○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

※(세부담상한율)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토지·건축물 : 150%

 

 

□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4천 건에 3,429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121천 건에 229억 원이다.

 

 

□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금년 6월부터 실시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면 타행이체시 발생하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재산세 납부매체별 납부 방법은 ‘붙임 2’ 참조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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