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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서 시작된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0인 이상 기업도 정부의 무급휴직 조건에 신청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업이 다수라고 판단됨에 따라 확대 지급키로 결정했다.

우선,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 된다. 사업체당 지원 인원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인 이상 기업은 소급해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산정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일 당 2만 5,000원씩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5월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2개월로 종전과 동일하다.

4월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일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50만원이 지급되며, 2월 23일부터 3월 30일 중 5일 이상 휴직한 사람 중 일할 계산 금액에 따라 4월에 5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소급해 지급된다.

또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시의 건의에 따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간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월 2회로 신청기간에 따라 접수 받았으나, 상시 접수로 변경해 근로자의 편의대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매주단위로 지급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개선 내용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해, 지원금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운영하며, 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 표로 확인하기 ☞ 클릭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인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며“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자금인 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자

※ 사업장 내 종사자가 1인(1인 자영업자)는 제외

○ 지원요건

– ‘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매월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 ’20.2.23~3.30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

– ‘20. 4월부터는 매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

–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월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

–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지원

○ 지원절차

○ 신청 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 해당 사업주 및 무급휴직자 신청 가능

– 위임장 첨부시,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접수처 : 자치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 Fax 등

– (방문신청) 사업주 등이 관할 자치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서울시ㆍ자치구ㆍ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자치구별 지정 E-Mail로 발송 ※ 온라인 접수는 토·일요일, 공휴일도 가능

– (우편ㆍFax) 신청서 등을 자치구별 지정 주소 및 Fax로 발송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ㆍ접수서비스 제공

○ 신청서류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지원금은 매주 단위로 지급

문의: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 표로 확인하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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