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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총재, 지난달 G20회의서 파월의장과 단독 면담..사실상 협상 물꼬
19일

https://news.v.daum.net/v/20200320005353430

19일 한국과 미국이 11년여만에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2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통화스와프란

국가 간 외환거래의 안정을 위해 체결하는 통화 안정을 위한 약정. '통화 스와프 계약'이라고도 한다. 통화 스와프는 자국의 통화를 맡겨두고, 달러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의 통화를 빌려와서 외환시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외환거래이다.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계약의 주체가 되며, 금액과 기한을 정하여 그 안에서 상대국 통화에 대하여 안정적인 환율을 적용,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통화 스와프의 계약기간은 3~6개월인 경우가 많다.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언제라도 계약한도 금액 이내에서 상대국의 통화를 계약 당시의 환율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외환을 더 필요로 하는 국가의 통화가 일반적으로 저평가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는 일시적으로 외환수요가 증가하거나 외환보유고가 감소할 때 부족한 외환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한국은 2002년 필리핀·타이·말레이시아와 각각 1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중국과는 2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으며, 일본과는 2006년 기존의 통화 스와프를 갱신하여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 연장해 왔으나 2015년 독도 문제를 빌미로 중단되었다. 2008년에는 미국과 체결한 3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킨 경험이 있다.
2017년 이후 중국, 캐나다, 스위스,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체결,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국가와 한‧중‧일 3개 국가가 참여한 역내 다자간 통화 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도 체결한 바 있다. 2020년 3월 19일에는 미국과 역대 최고액인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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