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42% → 45%)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과 세 표 준 | 일 반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법인 | 현행(%) | 개정(%)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0 | 0.6 | 1.2 | 6.0 |
3~6억 원 | 0.7 | 0.8 | 0.9 | 1.6 | ||
6∼12억 원 | 1.0 | 1.2 | 1.3 | 2.2 | ||
12∼50억 원 | 1.4 | 1.6 | 1.8 | 3.6 | ||
50∼94억 원 | 2.0 | 2.2 | 2.5 | 5.0 | ||
94억 원 초과 | 2.7 | 3.0 | 3.2 | 6.0 |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였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④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
하였습니다.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기간(년) | 3∼4 | 4∼5 | 5∼6 | 6∼7 | 7∼8 | 8∼9 | 9∼10 | 10년 이상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인 경우 8%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③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④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등
• 주요내용
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현행 :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현행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개정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④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 시행일
①, ⑤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③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42% → 45%)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같이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판정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1.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최소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기간(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이상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합니다.
▣인구 고령화 심화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편의를 제고
하고자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전자신고를 도입합니다.
*상속세 신고인원 : (’15)5,452명 (’16)6,217명 (’17)6,970명 (’18)8,449명 (’19)9,555명
▣일반 국민들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구성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20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1년 2월 개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