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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 8, 12조의3에 따라 2020년 기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9. 8. 5.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8인가구: 2,481,920)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8인가구: 3,309,225)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

260,245

236,251

227,139

227,122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저보장수준의료급여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8인가구: 3,309,225)

 

부 칙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2020년+기준+중위소득+및+생계의료급여+선정기준과+최저보장수준+고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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