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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미 유통 중인 식품 중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을 공개합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장소에 되돌려주시고 판매자는 해당 식품 판매를 중지하시고 회수업체에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별표 18 / 위해식품 회수지침의 1등급~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먹기에 부적합"…'크릴 오일' 49개 전량 폐기
크릴 새우한테서 추출 했다는 크릴 오일이 혈관 속의 노폐물을 없애주고 다이어트 기능도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시중에 파는 제품을 수거해서 조사해 봤더니 수십 가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화학 물질이 발견하고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60251_32524.html
"먹기에 부적합"…'크릴 오일' 49개 전량 폐기
크릴 새우한테서 추출 했다는 크릴 오일이 혈관 속의 노폐물을 없애주고 다이어트 기능도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시중에 파는 제품을 수거해서 조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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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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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위해, 예방
위반식품 업체정보
회수 판매 중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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