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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 2년간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 충실히 수행

 

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 2년간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 충실히 수행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65건을 시정하여 38% 권리 구제-

-올해부터 국세청 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안건 상정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전국 지방국세청 세무서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2018.4.1.신설 이후 지난 2 동안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 통해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1기 국세청 위원회 위원의 임기(2)’20.3.31.자로 종료됨.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제기172재심의하여

중복조사 위법부당세무조사 26중지시켰으며, 조사기간 연장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제한하는 등 39시정하여 38%에 해당하는 65구제하였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세청 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한 안건 상정 권한부여됨에 따라

*국세기본법81조의18 3항 제2호 개정(’20.1.1. 시행)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 조사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 안건상정의결하여 소관국실에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 외에 무리한 현장확인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위원회 심의대상추가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1.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개정시행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권익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ype=V&mbsinfoKey=MBS2020042110053120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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