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존 신용카드 활용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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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존 신용카드 활용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발표(종합)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가 기존의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1일 도청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사용·지급 방식을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3월24일 0시 기준 경기도 거주자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다.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모친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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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3월24일 0시 기준 경기도 거주자(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음)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모친이 경기도민이면 신청기간에 출생한 경우 대상
신청 기간
4월9일 ~ 7월31일(기존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는 4월30일)
사용 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은 8월31일을 넘길 수 없음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부분은 자동 소멸
사용 가능한 곳
경기지역화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민등록지 시·군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
지급 방식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선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신청
▲취약계층 대상 방문 서비스
기존에 보유한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제1금융권의 13개사 신용카드 중 하나를 택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4월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원금을 입금받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기록하면 된다.
신청은 4월3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승인 완료' 안내문자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확인 문자를 받은 당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중 다른 카드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지역화폐 이용 업소에서 사용분이 자동 차감된다.
현재까지 도와 업무 협의가 완료된 곳은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사다. 신청하면 안내 문자는 3~5일 후 받는다.
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를 통해서는 성인 몫의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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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전 도민으로,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근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지급대상 1,362만 경기도민 누구나(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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