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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시행 예정 안내

 

 시행시기: '20.6.16(화)09:00 ~ 6.29(월)18:00

○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천명(만 19세~39세 이하)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 선정조건: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③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 건축물과세표준액 + 임차보증금 + 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2. 청년월세지원 홍보 웹배너

     3. 청년월세지원 홍보 웹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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