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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의무가입해야 된다는 정책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임대주택보증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③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 (현행)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유형*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중
 
* 건설임대 전부, 동일단지 통 매입 및 동일단지 100세대이상 매입임대주택
 
□ (개선)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 신규등록 外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 의무 적용
 
□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임대주택보증보험이란?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법령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장점

임대주택에 대한 신탁설정(소유권관리신탁)없이 보험가입

동일 부채비율[(국민주택기금의 호당융자금+임대보증금)/주택가격]이라도 국민주택기금의 호당융자금이 적을수록 보험료가 저렴

피보험자인 임차인별 개별 보험증권발급으로 임차인보호에 유리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임차인별 보험증권발급 내용등재로 필요시 언제든지 보험증권 조회 및 출력 가능


보상하는 손해

보험계약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사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임차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임대보증금의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 기타 손해배상채무 발생 사유

 

보험 기간

보험기간은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차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하네요
 

가입 구비 서류

보험청약서 및 약정서(우리회사 소정양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서 사본(최초 입주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서 원본 또는 사본(최초 입주주택 제외)   *보험청약일 기준 3월이내 감정평가업자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면적별) 사본 각 1부

국민주택기금융자금내역확인서

임대조건신고필증 사본

변경시 임대조건 변경신고 공고문서

피보험자고지서(회사 양식)

공공임대주택보증보험청약서 및 정서(우리 회사 소정양식)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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