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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분

지역구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현행

1

서울특별시

11,0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2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

1억원 이하

3,400만원 이하

3

광역시,

안산광주파주김포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이천평택 포함)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개정

1

서울특별시

15,000만원 이하

(4,000만원)

5,000만원 이하

(1,300만원)

2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13,000만원 이하

(3,000만원)

4,300만원 이하

(900만원)

3

광역시,

안산광주파주

이천평택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2,300만원 이하

(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300만원)

 

 

최우선변제금 제개정 경과

개정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되는 보증금

1984. 6. 14.

제정

500만원 이하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200만원 이하

1987. 12. 1.

1차 개정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400만원 이하

1990. 2. 19.

2차 개정

특별시직할시 : 2,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특별시직할시 : 7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500만원 이하

1995. 10. 19.

3차 개정

특별시광역시 : 3,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특별시광역시 : 1,2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800만원 이하

2001. 9. 15.

4차 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광역시 : 3,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이하

광역시 : 1,4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이하

2008. 8. 21.

5차 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

광역시 : 5,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이하

광역시: 1,7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이하

2010. 7. 21.

6차 개정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도권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5,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 : 2,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2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이하

2013. 12. 30.

7차 개정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6,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 : 3,2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이하

2016. 3. 31.

8차 개정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세종시 : 6,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 : 3,4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세종시 :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이하

2018. 5. 23.

9차 개정

(현행)

서울특별시 : 11,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1억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6,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 : 3,7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3,4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이하

 

 

(보도자료)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배포 즉시 보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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